여성정보
가족여성정책사업
여성 인적 개발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통한 여성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업무 추진 기본 방향
-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경제활동 참여확대
- 미래 지향적 여성의 역할 제시 및 다양한 지역사회 참여기회제공
- 여성의 잠재능력개발 및 자아실현을 통해 21세기를 이끌 건강하고 바람직한 여성상 정립
-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문화확산
- 각종 위원회의 여성인력 확대 및 여성 전문인 발굴을 통한 여성의 폭넓은 사회진출 도모
- 생활속의 평등문화 확산운동 추진
- 결혼이민자여성 교육 지원을 통한 국내생활 조기정착 및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인식제고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 기여
- 저소득 한부모 가족, 미혼가족, 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 유지 및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토록 지원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현황
구분 | 장소 | 연락처 | 비고 |
---|---|---|---|
(사)정해복지부설 하남가정폭력상담소 | 신장로 130-5(덕풍동) | 794-4111 | - |
하남성폭력상담소 | 신장로 205번길 27(덕풍동) | 796-1274 | - |
현황
가정폭력·성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상담· 치료지원, 시설 연계 서비스 제공
사업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제5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사업내용
가정폭력·성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피해자보호를 위한 기관간의 협력체제 구축,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현황
구분 | 세대수 | 세대원 | 비고 |
---|---|---|---|
계 | 604 | 1493 | - |
모자가정 | 491 | 1221 | - |
부자가정 | 111 | 264 | - |
청소년한부모가정 | 4 | 8 | - |
사업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한부모가족 보장결정 신청
- 대상父 또는 母와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세대
강조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손자녀로 이루어진 세대 - 선정기준저소득가구(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소득인정액기준
소득인정액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소득인정액기준과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소득재산 조사의 기준소득2023년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소득인정액기준
단위:원/월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주요내용
국도비사업(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구분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35세 이상 미혼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5만원 |
만25세 이상 34세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10만원 | |
만25세 이상 34세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5만원 | |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93,000원 |
- 도 자체사업
- 초/중/고생 학습재료비(15,000원/월), 명절생필품비 (50,000원/ 설, 추석)
- 고등학생 자녀학비( 수업료, 입학금) 도비 10%, 시비 10%, 도교육청 80%
- 시 자체사업
- 초/중/고생 체험학습비( 50,000원/ 연2회) 지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현황
시설명 | 위치 | 연락처 |
---|---|---|
하남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031-793-2993 |
목적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사업근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사업내용
- 가족생활 교육, 상담, 문화사업 실시
- 가족실태 조사 및 주민욕구 조사
- 지역사회 가족구성원을 위한 가족 생활 관련 정보 제공
-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