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가족여성정책사업

여성 인적 개발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통한 여성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업무 추진 기본 방향
  •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경제활동 참여확대
    • 미래 지향적 여성의 역할 제시 및 다양한 지역사회 참여기회제공
    • 여성의 잠재능력개발 및 자아실현을 통해 21세기를 이끌 건강하고 바람직한 여성상 정립
  •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문화확산
    • 각종 위원회의 여성인력 확대 및 여성 전문인 발굴을 통한 여성의 폭넓은 사회진출 도모
    • 생활속의 평등문화 확산운동 추진
    • 결혼이민자여성 교육 지원을 통한 국내생활 조기정착 및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인식제고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 기여
    • 저소득 한부모 가족, 미혼가족, 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 유지 및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토록 지원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현황

현황 - 구분,장소,연락처,비고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장소 연락처 비고
(사)정해복지부설 하남가정폭력상담소 신장동로15, 하남시종합복지타운 가족어울림센터 5층 794-4111 -
하남성폭력상담소 신장동로15, 하남시종합복지타운 가족어울림센터 5층 796-1274 -

현황

가정폭력·성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상담· 치료지원, 시설 연계 서비스 제공

사업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제5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사업내용

가정폭력·성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피해자보호를 위한 기관간의 협력체제 구축,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현황

현황 - 구분(계,모자가정,부자가정,청소년한부모가정),세대수,세대원,비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세대수 세대원 비고
692 1,687 2026.5월 말 기준
모자가족 558 1,369
부자가족 127 303
청소년한부모가족 4 8
조손가족 3 7

사업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한부모가족 보장결정 신청

  • 대상父 또는 母와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세대
    강조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손자녀로 이루어진 세대
  • 선정기준저소득가구(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소득인정액기준

소득인정액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소득인정액기준과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소득재산 조사의 기준소득2025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소득인정액기준

단위:원/월

소득인정액기준 안내 표 - 가구 규모(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순으로 소득인정액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
소득 65%
2,729,540 3,483,373 4,221,580 4,911,867 5,561,369

주요내용

국도비사업(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국도비사업 안내 - 구분(아동양육비,추가 아동양육비,초중고등학생 학용품비),지원조건,지원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저소득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아동
학용품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10만원
  • 도 자체사업
    • 초/중/고생 학습재료비(15,000원/월), 명절 생필품비(60,000원/설, 추석)
    • 고등학생 자녀학비( 수업료, 입학금) 도비 10%, 시비 10%, 도교육청 80%
  • 시 자체사업
    • 초/중/고생 체험학습비( 50,000원/ 연2회) 지원

가족센터 운영지원

현황

건강가정지원센터 현황 - 구분,장소,연락처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시설명 위치 연락처
하남시 가족센터 하남시 신장동로 15, 하남시 가족어울림센터 4층 031-793-2993

목적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사업근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사업내용

  • 가족생활 교육, 상담, 문화사업 실시
  • 가족실태 조사 및 주민욕구 조사
  • 지역사회 가족구성원을 위한 가족 생활 관련 정보 제공
  •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

콘텐츠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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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여성아동과 여성정책팀   여성아동과 가족지원팀
  • 전화번호 031-790-6262/6224
  • 최종수정일 2026.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