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가족여성정책사업

여성 인적 개발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통한 여성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업무 추진 기본 방향
  •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경제활동 참여확대
    • 미래 지향적 여성의 역할 제시 및 다양한 지역사회 참여기회제공
    • 여성의 잠재능력개발 및 자아실현을 통해 21세기를 이끌 건강하고 바람직한 여성상 정립
  •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문화확산
    • 각종 위원회의 여성인력 확대 및 여성 전문인 발굴을 통한 여성의 폭넓은 사회진출 도모
    • 생활속의 평등문화 확산운동 추진
    • 결혼이민자여성 교육 지원을 통한 국내생활 조기정착 및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인식제고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 기여
    • 저소득 한부모 가족, 미혼가족, 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 유지 및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토록 지원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현황

현황 - 구분,장소,연락처,비고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장소 연락처 비고
(사)정해복지부설 하남가정폭력상담소 신장로 130-5(덕풍동) 794-4111 -
하남성폭력상담소 신장로 205번길 27(덕풍동) 796-1274 -

현황

가정폭력·성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상담· 치료지원, 시설 연계 서비스 제공

사업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제5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사업내용

가정폭력·성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피해자보호를 위한 기관간의 협력체제 구축,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현황

현황 - 구분(계,모자가정,부자가정,청소년한부모가정),세대수,세대원,비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세대수 세대원 비고
580 1181 -
모자가정 478 1181 -
부자가정 101 238 -
청소년한부모가정 4 8 -

사업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한부모가족 보장결정 신청

  • 대상父 또는 母와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세대
    강조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손자녀로 이루어진 세대
  • 선정기준저소득가구(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소득인정액기준

소득인정액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소득인정액기준과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소득재산 조사의 기준소득2024년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 소득인정액기준

단위:원/월

소득인정액기준 안내 표 - 가구 규모(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순으로 소득인정액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
소득 63%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주요내용

국도비사업(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국도비사업 안내 - 구분(아동양육비,추가 아동양육비,중고등학생 학용품비),지원조건,지원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21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 및 만35세 이상 미혼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5만원
만25세 이상 34세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10만원
만25세 이상 34세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5만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93,000원
  • 도 자체사업
    • 초/중/고생 학습재료비(15,000원/월), 명절생필품비 (50,000원/ 설, 추석)
    • 고등학생 자녀학비( 수업료, 입학금) 도비 10%, 시비 10%, 도교육청 80%
  • 시 자체사업
    • 초/중/고생 체험학습비( 50,000원/ 연2회) 지원

가족센터 운영지원

현황

건강가정지원센터 현황 - 구분,장소,연락처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시설명 위치 연락처
하남시 가족센터
  • 제1관) 하남시 덕풍천서로 9,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별관 3, 4층
  • 제2관) 하남시 대청로 9, 우정빌딩 5층
031-793-2993

목적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사업근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사업내용

  • 가족생활 교육, 상담, 문화사업 실시
  • 가족실태 조사 및 주민욕구 조사
  • 지역사회 가족구성원을 위한 가족 생활 관련 정보 제공
  •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

콘텐츠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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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여성보육과   여성가족팀
  • 전화번호 031-790-6262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