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폐기물
대형폐기물이란?
-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 가전제품류 :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등
- 가구류 : 장롱, 침대, 책상 등
- 기타 생활용품류 : 유리, 항아리, 자전거, 가방 등
대형폐기물 신고/처리 절차
-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 폐가전 : http://www.15990903.or.kr (폐가전무상배출예약시스템 이용)
- 기타 재활용품 : 가까운 재활용센터 문의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재활용센터 없음)
-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 하남시 홈페이지에서 배출 신고(수수료 납부 후 폐기물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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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lean.ha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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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신청
(메뉴클릭) -
배출신고내역 입력
(신청정보/배출장소) -
수수료 결제
(카드/계좌이체) -
납부필증 출력 또는
종이에 해당 내용 기재 -
폐기물에 부착 후
배출장소에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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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lean.hanam.go.kr
- 배출방법
- 배출요일 : 일요일 ~ 금요일 (토요일 제외)
- 배출시간 : 저녁 18시 ~ 다음날 오전6시
- 배출장소 : 내 집 앞 (공동주택 단지 내 별도장소)
- 폐기물 무단투기할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온라인신청시 유의사항
- 배출 유의사항
- 대형폐기물 배출일 전날까지 배출신고 하여야함
- 대형폐기물 종류가 없는 물품은 유사한 품목으로 신청
- 배출일 익일 수거(주말, 공휴일 제외)하나 접수물량이 많을 경우 지연가능함
- 신고필증 미출력 시 접수번호 배출폐기물에 수기로 작성하여 부착요망
- 신고 내역과 배출 품목이 다르거나 수수료납부금액이 부족한 경우 수거하지 않으며 무단투기로 간주됨
- 환불 유의사항
- 자원순환과(031-790-6251) 유선통화 후 환불 신청
- 환불신청은 수거 전에만 가능합니다. (신고 이후 대행업체가 수거한 경우 또는 제3자가 사용하기 위하여 가져간 경우 환불되지 않습니다.)
- 배출신고취소(변경)의 경우 전자지불제도에 수수료가 있을 경우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