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 안내
공공데이터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공공데이터 제공
공공데이터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다양한 형태로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편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공공데이터 범위 | 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작성·취득해 관리하는 정보나 데이터 강조예 : 지리, 기상, 해양, 환경, 경제, 인구, 교통, 관광·레저, 농림·수산, 범죄, 특허, 과학·연구, 학술논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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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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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이용정책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누구나 이용가능하고,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한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공공데이터법 제1조, 제3조)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및 처리 절차
- 1단계 공공데이터 제공요청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해 신청가능)
- 2단계 제공여부 결정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 3단계 제공여부 결정 기한연장 (불가피한 경우 결정기한 만료후 10일 연장가능)
- 4단계 공공데이터 제공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구분 | 직위 | 성명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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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관 | 도시주택국장 | 이정훈 | 031-790-6938 |
실무담당자 | 주무관 | 고재희 | 031-790-51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