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폐지
사용폐지안내
이륜자동차를 폐차 시키거나 도난,폐차등 사용하지않을 경우 사용폐지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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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등록접수(소유자,위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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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반납,
서류검토 및 처리 -
등록세, 취득세 납부 및
공채매입 -
폐지증명서 수령
신청방법
방문신청(전국 시군구청)
신청기간
폐차말소, 도난말소, 분실, 사용폐지 : 15일 이내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폐지 신고서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 이륜자동차 번호판(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를 제외한다)
-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 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에 한한다)
- 사용폐지를 증명하는 서류(기타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인감증명서(법인대표가 참석시 미제출)
- 대리신청시 : 위임장(도장날인, 법인은 법인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소요비용
- 수수료무료
- 말소등록세125cc 초과의 경우 15,000원
과태료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20,000원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초과한 때최고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