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사용폐지안내

이륜자동차를 폐차 시키거나 도난,폐차등 사용하지않을 경우 사용폐지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신청절차

  • 신청인 등록접수
    (소유자,위임자)
  • 번호판반납,
    서류검토 및 처리
  • 등록세, 취득세 납부 및
    공채매입
  • 폐지증명서 수령

신청방법

방문신청(전국 시군구청)

신청기간

폐차말소, 도난말소, 분실, 사용폐지 : 15일 이내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폐지 신고서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 이륜자동차 번호판(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를 제외한다)
  •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 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에 한한다)
  • 사용폐지를 증명하는 서류(기타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인감증명서(법인대표가 참석시 미제출)
  • 대리신청시 : 위임장(도장날인, 법인은 법인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소요비용

  • 수수료무료
  • 말소등록세125cc 초과의 경우 15,000원

과태료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20,000원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초과한 때최고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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