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목별 안내
취득세
정 의
부동산 등을 취득(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조성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유상 ·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함)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납세의무자
과세대상을 취득한 자강조등기 ·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잔금지급 등 사실상 취득한 경우 포함
납세지
과세대상 소재지 및 등록지
과세대상
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 · 콘도 · 종합체육시설이용 · 승마 · 요트 회원권, 법인주식 등강조토지 지목변경, 과점주주 주식취득, 선박·차량·기계장비 종류변경, 건축물 개수 등의 간주취득에도 과세
과세표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 단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함강조국가 등과 거래, 수입, 공매, 판결문·법인장부, 실거래가 신고·검증 등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는 그 가격을 과표로 바로 적용
세 율
- 주택 유상 · 무상 취득
- 6억 이하 : 1%
- 6억 초과 9억이하 : 1% ~ 3%
- 9억 초과 : 3%
- 주택 외 부동산 취득
- 주택/부동산 외 취득
- 중과세율
- 건물신축 : 2.8% + (2% × 2배) = 6.8%
- 토지취득 : 4% + (2% × 2배) = 8%
- 공장신축 : 2.8% + (2% × 2배) = 6.8%
- 토지취득 : 4% + (2% × 2배) = 8%
- 건물신축 : 2.8% × 3배 - (2% × 2배) = 4.4%
- 토지취득 : 4% × 3배 - (2%×2배) = 8%
- 공장신축 : 2.8% × 3배 - (2%×2배) = 4.4%
- 토지취득 : 4% × 3배 - (2%×2배) = 8%
- 건물신축 : 표준세율(2.8%) × 3배 = 8.4%
- 토지취득 : 표준세율(4%) × 3배 = 12%
- 건물신축 : 2.8% + (2% × 4배) = 10.8%
- 토지취득 : 4% + (2% × 4배) = 12%
- 고급주택취득 : 2% ~ 3% + (2% × 4배)= 10% ~ 11%
- 표준세율(4%) × 3배 + 중과기준세율(2%) × 2배 = 16%
- 중과세율(8% ~ 12%) + 중과기준세율(2%) × 4배 = 16% ~ 20%
강조법인 및 다주택자의 주택취득(유상·무상)에 대해 중과
강조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호)
주택 유상·무상 취득 세율 구 분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유 상 1주택 2주택 8% (일시적 2주택 제외) 1% ~ 3% 3주택 12% 8% 법인 · 4주택 이상 12% 12% 무 상(상속제외) 3억 이상 12% 3.5% 3억 미만 3.5% 3.5% 강조사치성재산 및 대도시 내 법인이 취득하는 일정 부동산 취득에 대해 중과
주택 외 부동산 취득 세율 구 분 세 율 주택외 유상매매(토지, 건축물) 4% 원시취득, 상속(농지 외) 2.8% 무상취득(증여) 비영리사업자 2.8% 그 외 3.5% 농 지 매 매 3.0% 상 속 2.3% 공유물 분할 2.3% 강조사치성재산에 대해 중과
주택/부동산 외 취득 세율 구 분 세 율 선 박 등기·등록대상 (소형제외) 상속취득 2.5% 상속 위 무상취득 3.0% 원시취득 2.02% 수입 · 주문건조 취득 2.02% 그 밖의 원인 3.0% 소형선박 소형선박 2.02% 동력수상레저기구 2.02% 그 밖의 선박 2.02% 차 량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경자동차 4.0% 그 외 5.0% 그 밖의 자동차 비영업용 경자동차 4.0% 그 외 4.0% 영업용 자동차 4.0% 이륜자동차 2.0% 위 외의 자동차 2.0% 기계장비 등록대상 3.0% 등록대상이 아닌 것 2.0% 항공기 등록대상 2.02% 최대이륙 중량 5,700kg 이상 2.01% 등록대상이 아닌 것 2.0% 입 목 2.0% 광업권 · 어업권 2.0% 골프, 승마, 콘도, 종합체육, 요트 회원권 2.0% 증과세율세율 중과세대상 세율예시 대도시 내 법인 본점용 부동산 신·증축 위한 부동산의 취득(①-1) 공장 신 · 증설 위한 부동산의 취득(①-2) 법인설립, 지점설치, 전입 관련 부동산의 취득(②-1) 공장 신 · 증설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②-2) ①과 ②가 동시적용되는 경우
(예 : 법인 설립 후 5년내 본점 신축)사치성 재산 별장(③-1), 골프장(③-2), 고급주택(③-3), 고급오락장(③-4), 고급선박(③-5) ②과 ③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예: 법인이 대도시 내 고급오락장 취득)법인·다주택자의 주택 취득과 ③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예: 법인이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납부방법
- 신고납부
- 과세대상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 상속(실종)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개시일(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이내 신고납부
- 취득한 후 중과세 적용대상 및 감면 후 추징대상은 적용대상이 될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 부족세액 추징 및 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보통징수
부족세액 추징 및 가산세 구 분 가산세율 무신고가산세 일반 무신고 20% 부정 무신고 40% 과소신고산세 일반 과소신고 10% 부정 과소신고 40% 납부지연가산세(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75/100한도) 1일 0.025% 중가산세 과세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80% 불성실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세액(3%) x 납부지연일자 x 10만분의 25(0.025%) 1 10% 한도 이내
- 신고납부
취득세 비과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다만,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
-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 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
- 임시건축물의 취득(존속기간 1년 초과시 취득세 부과)
-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의 공동주택의 개수(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
-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폐차, 차령초과(車齡超過)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의 상속에 따른 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