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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의무보험은 자동차 운행 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손실을 입힌 경우,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자동차 의무보험 만료일 이전에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차량 과태료 처분 기준

(단위: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차량 과태료 처분 기준표 - 미가입기간, 이륜차, 자가용, 건설기계 및 사업용 순으로 정보 제공
미가입기간 이륜차 자가용 건설기계및사업용
10일이내 9,000 15,000 65,000
10일 초과 1일 경과 시 1,800 6,000 18,000
최고 금액 300,000 900,000 2,300,000
최고금액까지 도달기간 172일 후 158일 후 158일 후
  • 보험 만료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사전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 자동차 폐차 시 자동차 말소 등록일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폐차장에 입고하였다 하여 의무보험 가입 의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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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차량등록과   차량특사경팀
  • 전화번호 031-790-6196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