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의무보험은 자동차 운행 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손실을 입힌 경우,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자동차 의무보험 만료일 이전에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차량 과태료 처분 기준
(단위:원)
미가입기간 | 이륜차 | 자가용 | 건설기계및사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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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이내 | 9,000 | 15,000 | 65,000 |
10일 초과 1일 경과 시 | 1,800 | 6,000 | 18,000 |
최고 금액 | 300,000 | 900,000 | 2,300,000 |
최고금액까지 도달기간 | 172일 후 | 158일 후 | 158일 후 |
- 보험 만료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사전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 자동차 폐차 시 자동차 말소 등록일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폐차장에 입고하였다 하여 의무보험 가입 의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