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하남시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단독주택의 외벽·단열·방수·지붕 공사 등 집수리공사와 담장·대문 개량, 주차장 조성 등 경관개선공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담당부서(문의처)
- 부서명 도시전략과 신도시관리팀
- 위 치 하남시청 별관 2층 도시전략과
- 연 락 처 031-790-6353
지원대상
대상지역
- 하남시 전역
대상주택
-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
지원자격
- 등기부등본의 단독주택 소유자
제외대상
- 공시가격 9억 이상의 단독주택 (「지방세법」의 고급주택 기준 준용)
- 다른 공공사업으로 예산을 지원받고 7년이 지나지 않은 단독주택
예) 햇살하우징,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주거수선급여 등 -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 소유의 단독주택
- 불법 건축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주택) 및 가설건축물
- 건축 인허가 (신고 포함)가 필요한 단독주택
- 내부 인테리어 또는 단순 조명기기 및 통신장비를 교체하려는 단독주택
강조내부 수장․도장․목공사, 개인 마당 포장, 개인 화단 조성, 조명 교체, 인터넷 및 유선방송 설비 설치, 싱크대․소파․붙박이장 등 가구 구입 등은 지원 불가
(다만, 집수리 공사에 부득이하게 수반되는 도배나 장판 교체, 내부 도장 등은 허용) - 공사를 위한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단독주택
지원내용
지원범위
- 집수리 공사 : 지붕공사, 외벽공사, 단열공사, 방수공사, 설비공사
강조반지하 단독주택의 경우 선제적인 침수 방지시설 우선 조치 (차수막 설치, 개폐식 방범창 교체, 주변 배수로 정비 등)
- 경관개선 공사 : 담장 철거 후 주차장 조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화단이나 이용 가능한 쉼터 조성, 담장 및 대문 개량 공사 등
- 부대시설 유지보수 :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보수, 주차장, 조경 시설 등
지원금액
- 공사비의 90%, 최대 12백만원 이내
강조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12백만원 내에서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1순위 반지하 단독주택 소유자, 2순위, 3순위자는 공사비의 10%를 의무 자부담)
선정방법
| 순 위 | 선정조건 |
|---|---|
| 1순위 | 주거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 반지하 단독주택 소유자 | |
| 2순위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기초연금수급자 |
| 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 소유주 |
강조배점점수가 같은 경우 건물 노후도, 거주기간, 경관개선, 사업효과 순서로 높은 배점을 받은 단독주택 선순위로 선정하며, 선순위 선정 후에도 배점이 동일 할 경우 사용승인일이 오래된 주택을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