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지원대상
-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특수교사), 원장, 조리원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특수교사)
- 누리과정담당 보육교사
지급액
구분 | 평가인증 어린이집 | 미인증 어린이집 | |
---|---|---|---|
정부지원 | 반담당 보육(특수)교사 | 월150천원/인 | 월120천원/인 |
원장, 조리원 | |||
치료사 | 월400천원/인 | 월370천원/인 | |
정부미지원 | 반담당 보육(특수)교사 | 월200천원/인 | 월170천원/인 |
치료사 | 월450천원/인 | 월420천원/인 | |
누리과정담당 보육(특수)교사 | 월110천원/인 | 월 60천원/인 |
세부지원대상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분께 지급
- 반 담임교사의 출산전휴가, 육아휴직, 장기병가 등의 사유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채용한 대체교사
- 제외대상실제 15일이상 근무하지 않은 출산휴가자, 육아휴직자 등
누리과정 운영비 및 교사처우개선비 지원
지원대상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및 누리과정담당 보육교사
운영비
- 누리과정운영지원비단가 x 어린이집보육나이 인원수
- 지원 금액은 시·도 단위로 산정
인건비
- 만3~5세 독립반 및 혼합반 월360천원
- 만2~3세 및 만2세-유아혼합반 월240천원
어린이집 담임교사지원비
지원대상
월 15일 이상(평일 8시간) 근무한 기본교육 담임 보육교사 : 월24만원 / 월 15일 이상(평일4시간) 근무한 연장보육 전담교사 : 월12만원
제외대상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보육교사 겸직 대표자
지원금액
월240천원/인, 월120천원/인
지급방식
원장이 매월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신청→시에서 익월7일까지 보육교사 개인별 통장 지급
장애아 영아반 특수근무수당 지원
지원대상
장애아반 담당교사 및 특수교사, 치료사, 영아반 담당교사
자격
보육교사 교육원에서 영아전문교육 160시간이수자, 장애아전문교육 240시간 이수자 등
지급액
- 장애반교사월100천원
- 영아반교사월 50천원
제외대상
보조교사, 대체교사, 시간연장교사(단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6시간이상 근무자는 지급)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대상
관내인가 보육시설 12개월 경과 근속(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사람)
지급액
- 반담당 보육교사평가인증 어린이집 월80천원, 미인증 어린이집 월60천원
- 보육교사겸임시설장평가인증 어린이집 월30천원
- 국공립 원장월80천원
- 국공립 조리사월50천원
제외대상
실제반을 담당하지 않는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자 겸임 보육교사 및 원장, 출산휴가자, 대체교사 등
보육교사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지급대상 및 지급일수
- 단기연가1~10일(최대10일)
- 보수교육(직무교육 우선 지원)5일(최대 10일)
- 본인 질병 등 사고1~10일(최대 10일)
- 5일 이상 입원(교사,조리원)연간60일이내
- 본인결혼최대 10일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5일이내
- 출산휴가90일(3개월)이내
강조고용보험기금에서 통상급여 지급할 경우 지급기간 제외
지급액
인건비 1일 82,000원(보육교사), 69,000원(조리원) / 교통비 포함
지원기준
반드시 관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인력풀활용’ 임면보고 필한 교사에 한함. 대체인력인건비 서류 첨부하여 사유발생 완료 후 신청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지원
- 지원대상보육시설 근무하는 원장 및 보육교사
- 지원금액직무교육 60천원, 승급교육 120천원(예산범위내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지원대상
-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특수교사), 원장, 조리원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특수교사)
- 누리과정담당 보육교사
지급액
구분 | 지원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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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담당 보육(특수)교사, 월급형 대체교사 |
정부지원 | 월80천원/인 |
정부미지원 | 월30천원/인 | |
누리과정담당보육(특수)교사 | 월90천원/인 |
세부지원대상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분께 지급
- 반 담임교사의 출산전휴가, 육아휴직, 장기병가 등의 사유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채용한 대체교사
- 제외대상 실제 15일이상 근무하지 않은 출산휴가자, 육아휴직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