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지원대상

  •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특수교사), 원장, 조리원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특수교사)
  • 누리과정담당 보육교사

지급액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지급액 - 구분, 평가인증 어린이집, 미인증 어린이집 안내
구분 평가인증무관
정부지원 반담당 보육(특수)교사 월150천원/인
원장, 조리원
치료사 월400천원/인
정부미지원 반담당 보육(특수)교사 월200천원/인
치료사 월450천원/인
누리과정담당 보육(특수)교사 월110천원/인

세부지원대상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분께 지급
  • 반 담임교사의 출산전휴가, 육아휴직, 장기병가 등의 사유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채용한 대체교사
  • 제외대상실제 15일이상 근무하지 않은 출산휴가자, 육아휴직자 등

누리과정 운영비 및 교사처우개선비 지원

지원대상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및 누리과정담당 보육교사

운영비

  • 누리과정운영지원비단가 x 어린이집보육나이 인원수
  • 지원 금액은 시·도 단위로 산정

인건비

  • 만 3 ~ 5세 독립반 및 혼합반 월360천원
  • 만 2 ~ 3세 및 만 2세 - 유아혼합반 월260천원

어린이집 담임교사지원비 지원

지원대상

월 15일 이상(평일 8시간) 근무한 기본교육 담임 보육교사 : 월26만원 / 월 15일 이상(평일4시간) 근무한 연장보육 전담교사 : 월13만원

제외대상

보육교사 겸직 원장,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지원금액

월260천원/인, 월130천원/인

지급방식

원장이 매월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신청→시에서 익월7일까지 보육교사 개인별 통장 지급

영아반 특수근무수당 지원

지원대상

영아반 담당교사, 다문화 아동반 담당교사, 장애아반 담당교사 및 특수교사, 치료사

자격

보육교사 교육원에서 영아전문교육 160시간이수자, 다문화 전문교육 160시간 이수자,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지급액

  • 장애반교사월 100천원
  • 영아반교사기본 50천원 / 심화 30천원
  • 다문화반교사월 50천원

제외대상

보조교사, 대체교사, 연장보육전담교사(단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6시간이상 근무자는 지급)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

지원대상

동일 이린이집에 1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보육교직원(반 담당 보육교사, 원장, 국공립 조리사)

지원내용

보육교직원 근속년수별 장기근속수당 지급

지급액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금액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13개월 ~ 2년미만 2년 이상 ~ 7년 미만 7년 이상
평가인증 보육교사 80천원 100천원 120천원
평가미인증 보육교사 60천원 80천원 100천원
국공립조리사 50천원 70천원 90천원
원장 80천원 100천원

강조평일 8시간 근무, 월 15일 이상 근무 원칙

제외대상

실제반을 담당하지 않는 원장 및 보육교사, 보조교사, 연장보육전담교사

보육교사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지급대상 및 지급일수

  • 단기연가1~10일(최대10일)
  • 보수교육(직무교육 우선 지원)5일(최대 10일)
  • 본인 질병 등 사고1~10일(최대 10일)
  • 5일 이상 입원(교사,조리원)연간60일이내
  • 본인결혼최대 10일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5일이내
  • 출산휴가90일(3개월)이내
    강조고용보험기금에서 통상급여 지급할 경우 지급기간 제외

지급액

인건비 1일 93,690원(보육교사), 79,000원(조리원) / 교통비 포함

지원기준

반드시 관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인력풀활용’ 임면보고 필한 교사에 한함. 대체인력인건비 서류 첨부하여 사유발생 완료 후 신청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지원

  • 지원대상보육시설 근무하는 원장 및 보육교사
  • 지원금액직무교육 80천원, 승급교육 140천원(예산범위내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지원대상

  •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특수교사), 원장, 조리원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특수교사)
  • 누리과정담당 보육교사

지급액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지급액 -지급액 구분, 지원액 안내
구분 지원액
반담당 보육(특수)교사,
월급형 대체교사
정부지원 월80천원/인
정부미지원 월30천원/인
누리과정담당보육(특수)교사 월90천원/인

세부지원대상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분께 지급
  • 반 담임교사의 출산전휴가, 육아휴직, 장기병가 등의 사유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채용한 대체교사
  • 제외대상 실제 15일이상 근무하지 않은 출산휴가자, 육아휴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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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여성보육과   보육지원팀
  • 전화번호 031-790-6268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