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자연재난피해신고요령

재난 구호 및 재난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달라지는 자연재난 피해신고 요령을 알려드리오니 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신고요령 및 신고절차"를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태풍/호우/대설 등) 피해신고 안내

피해신고 시점

자연재난 피해가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노약자, 고령자, 장기 출타자는 예외) 피해 시민들이 정확하고 빠르게 신고하면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주 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축산업, 염생산업에 종사하는 시민들

강조가족 중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자가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

피해신고 대상

  • 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이던 주택
  • 농업/임업/염생산 시설농경지, 축사, 비닐하우스, 인삼.버섯 재배지, 농산물 건조시설, 염생산시설(폐 염전은 제외) 등
  • 수산 시설어선, 수산물 증식 및 양식시설, 어망, 어구 등
  • 가축/수산생물한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오리, 인공사육 꿩, 누에, 넙치, 숭어, 김, 미역, 굴, 우렁쉥이 등
  • 농/산림작물벼, 과채류, 엽채류, 인삼, 과수, 화훼, 버섯, 유실수, 산림작물 등

피해신고 제외 대상

  • 반파미만의 주택, 어선, 축사 등의 경미한 시설피해
  • 상가 및 상품, 가재도구, 농기계, 비닐하우스 내 부대시설
  • 무허가 시설, 농림부의 비닐하우스 설계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비규격 비닐하우스
  • 해양수산부의 수산증 양식시설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

    강조 무허가 주택은 피해신고 대상

문의 부서

  • 부서명 : 안전정책과 자연재난팀
  • 주소 : 경기 하남시 대청로10(신장동) 하남시청 안전정책과 자연재난팀
  • 전화번호 : 031-790-6456

    강조 동주민센터 및 전국 시군구에서도 전화 문의가 가능합니다.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작성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의거 피해의 종류와 수량을 조사하고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수 및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계좌번호 등을 기입하고 서면 날인합니다.
  • 고령자, 노약자는 통장 및 동주민센터·시청 담당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 신고 합니다.
  • 장기출타 등에 의한 부재시는 대리인(친인척, 이웃, 통장)을 통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는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것을 활용하거나 다운로드 받아 사용합니다.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작성

관련사항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서식
미리보기 다운로드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접수처

  • 시설피해 등은 하남시 안전정책과, 동주민센터 및 전국 시군구 건설에 제출합니다.
  • 인명피해와 양봉피해는 주민등록 주소지, 어선피해는 선적지에 신고합니다.

자연재난 피해신고 작성 상세요령

피해자 정보

피해자 정보 : 주소(시업장), 성명, 가족수, 고등학생 수, 재난지원금 지급통장 계좌번호, 연락처
주소(사업장) 피해자(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합니다.
성 명 피해자 당사자 성명을 기재합니다.(피해시설의 주민등록상 세대주 또는 소유자)
가족 수 피해 당사자(세대주)를 포함한 주민등록상 세대수를 기재합니다.
고등학생 수 고등학생의 수업료 면제를 위한 학생수를 기재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통장 계좌번호 재난지원금 수령을 위한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연락처 피해 당사자의 전화번호, 휴대전화를 기재합니다.

피해 내용

피해자 정보 : 주소(시업장), 성명, 가족수, 고등학생 수, 재난지원금 지급통장 계좌번호, 연락처
피해발생위치 농경지, 축사, 수산시설, 농작물, 생물 등에 대한 실제 피해주소지를 기재합니다.
주 택
  •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이던 주택에 대하여 유실 : 형태가 없는 피해
  • 전파 : 기둥,벽체,지붕 등이 파손되어 재축하지 아니하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반파 : 기둥,벽체,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이상 파손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소파:기둥,벽체,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30%이상 50%미만이 파손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침수:주택 및 주거를 겸한 점포, 가내공장 등 건축물의 주거용 방의 방바닥 이상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피해

    강조 피해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를 기재합니다.

농업/임업/염생산 시설 관련 개별 법령에 의한 허가, 신고번호, 피해구분(전파, 반파) 등을 기재합니다.
수산시설 수산시설의 면허, 허가, 신고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어 선 유실, 전파, 반파 어선 중 어선법 상 등록된 어선으로 어업허가, 면허, 신고 등을 필히 기재하고 어선 톤수, 건조 년수 및 재질을 기재합니다.
농/산림작물 생육시기 및 침수기간을 기재합니다.
가축/수산생물 종 길이 및 체중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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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안전정책과   자연재난팀
  • 전화번호 031-790-6456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