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긴급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국민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돕는 제도
지원대상자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구성원이 아래에 해당하는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가구 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긴급지원 흐름도

1. 지원요청 및 신고 : 대상자, 보건복지 콜센터 (129), 시군구청장)
2. 현장확인 후 선지원 : 대상자 (긴급지원 담당공무원)
3. 선후조사 : 소득재산조사
4. 적정성 심사 : 긴급지원심의회 (민관합동) 부적정판정시 지원중단/비용반환
5. 사후연계 : 기초생활보장 등 기준제도/민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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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대상자 적정성 여부 판단기준
소득기준
[단위 : 원]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1,558,419 | 2,592,116 | 3,326,112 | 4,050,723 | 4,748,016 | 5,420,986 | 1인 증가시마다 659,651원씩 증가 |
일반재산기준 : 중소도시(하남시) 152백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 6백만원 이하자(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긴급지원 내용
생계지원
[단위 : 원]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이상 |
---|---|---|---|---|---|---|---|
지원금액 | 623,300 | 1,036,800 | 1,330,400 | 1,620,200 | 1,899,200 | 2,168,300 | 1인 증가시마다 263,800원씩 추가 |
의료지원
[단위 : 원]
구분 | 내용 | 비고 |
---|---|---|
지원내용 및 금액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술 및 입원의료비 - 300만원 범위 내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지원 |
퇴원 후 신청 불가 |
주거지원
[단위 : 원]
가구구성원수 | 1~2인 | 3~4인 | 5~6인 |
---|---|---|---|
중소도시(하남시) | 299,100 | 435,600 | 574,200 |
지원기간 |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단위 : 원]
입소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지원금액 | 552,000 | 941,700 | 1,218,400 | 1,494,100 | 1,770,800 | 2,047,400 |
지원기간 |
|
기타지원
[단위 : 원]
지원종류 | 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
---|---|---|---|---|
지원금액 | 110,000 | 700,000 | 800,000 | 500,000이내 |
지원범위 | 동절기(10~3월), 3개월지원 | 가구 구성원의 출산 (출산 예정도 포함), 1회 지원 |
가구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 단전이 된 경우 대상 가구 |
교육지원
[단위 : 원]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
지원금액 | 127,900 | 180,000 | 214,0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담당팀
문의사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031-790-6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