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긴급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국민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돕는 제도

지원대상자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구성원이 아래에 해당하는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가구 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긴급지원 흐름도

긴급지원 흐름도,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고 이미지 확대보기

긴급지원대상자 적정성 여부 판단기준

소득기준

[단위 : 원]
소득기준 - 가구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에 따른 금액 정보를 제공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75%이하 1,671,334 2,761,957 3,535,992 4,297,434 5,021,801 5,713,777

일반재산기준 : 중소도시(하남시) 152백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 6백만원 이하자(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긴급지원 내용

생계지원

[단위 : 원]
생계지원 - 가구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7인)에 따른 금액 정보를 제공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이상
지원금액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1인 증가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의료지원

[단위 : 원]
의료지원 - 구분, 내용, 비고 순
구분 내용 비고
지원내용 및 금액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술 및 입원의료비
- 300만원 범위 내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지원
퇴원 후 신청 불가

주거지원

[단위 : 원]
주거지원 - 가구구성원수, 중소도시(하남시), 지원기간 순으로 정보 제공
가구구성원수 1~2인 3~4인 5~6인
중소도시(하남시) 299,100 435,600 574,200
지원기간
  • 원칙선지원 1개월
  • 연장지원2개월 범위 내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단위 : 원]

기타지원

[단위 : 원]
기타지원 - 지원종류, 지원금액, 지원범위 정보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150,000 422,900 557,400 500,000이내
지원범위 동절기(10~3월), 3개월지원 가구 구성원의 출산
(출산 예정도 포함),
1회 지원
가구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단전이 된 경우 대상 가구

교육지원

[단위 : 원]
교육지원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순으로 지원금액정보를 제공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127,900 180,000 214,0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담당팀

문의사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031-790-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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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 전화번호 031-790-6217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