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강조관련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
사업면적: 1만3천㎡ 미만
가로구역
- 해당지역이 1만3천㎡미만 가로구역
- 도시계획도로 또는 「건축법」에 따른 6m 이상 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강조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도로예정지 등도 도로로 간주
- 가로구역 내 폭 4m를 초과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없는 지역

가로구역 예시도

가로구역 일부/전부 시행
조합설립
- 토지등소유자 8/10 및 토지면적 2/3 이상 동의
노후도
-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수의 60% 이상
사업가능 세대수
- 단독주택 10호 이상
- 공동주택 20호 이상
- 단독+다세대 또는 연립(혼재) 20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