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강조관련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

사업면적: 1만3천㎡ 미만

가로구역

  • 해당지역이 1만3천㎡미만 가로구역
  • 도시계획도로 또는 「건축법」에 따른 6m 이상 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강조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도로예정지 등도 도로로 간주

  • 가로구역 내 폭 4m를 초과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없는 지역
공원/광장/녹지/하천 등 - 가로구역(예시), 6m도로, 도시계획도로

가로구역 예시도

사업시행구역 - 가로구역

가로구역 일부/전부 시행

조합설립

  • 토지등소유자 8/10 및 토지면적 2/3 이상 동의

노후도

  •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수의 60% 이상

사업가능 세대수

  • 단독주택 10호 이상
  • 공동주택 20호 이상
  • 단독+다세대 또는 연립(혼재) 20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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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주택과   공동주택팀
  • 전화번호 031-790-6404
  • 최종수정일 2025.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