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기준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한 야간연장보육에 따른 운영비 보조
  • 월 400천원/개소

영세아전용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영세아전용보육시설 운영비 및 영세아 1:2보육에 따른 추가소요보육교사 인건비 지원(단 평가인증시설에 한함)
  • 운영비월 700천원/반별
  • 인건비월 2,172,600원/반별 교사
  • 조리원 인건비월 700천원/시설당 1명

공공형보육시설 지원

지원대상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된 관내 어린이집

지원내용

공공형보육시설 지원 - 공공형보육시설 지원에 대한 구분(운영비,인건비,공공형어린이집 운영활성화 지원)및 단가,기준,세부사항(지급기준) 안내 표입니다.
구분 단가 기준 세부사항(지급기준)
운영비 보육교사
급여상승분
40만원 종일반 1개소당
  • 현원 1명 이상인 담임교사가 배치된 반 기준
  • 방과후, 시간연장, 시간제 등 제외
유아반
운영비
60만원 3~5개반
1개소당
  • 3세 : 현원 8인 이상인 반(2~3세 혼합반 제외)
  • 4세이상 : 현원 11인 이상인 반
교육 · 환경
개선비
1.5만원 재원아동 1인당
  • 현원기준(방과 후 아동 제외)
  • 기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
인건비 조리원 70~100만원 시설 1개소당
  • 아동 현원 40인 미안 70만원
  • 아동 현원 40인 이상 100만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활성화 지원 3만원 재원아동 1인당 현원기준(방과 후 아동 제외)

차량운영비 지원

  • 지원대상농어촌소재 보육시설, 정부지원 장애아전담시설
  • 지원단가연2,400천원/개소(반기별 분할지원)
  • 지원기준9인승 이상,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합버스로 지정 받은경우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하남시 관내 운영 중인 어린이집
  • 지원금액보육정원에 따른 차등지원
    • 정원 100이상 시설 : 200천원
    • 정원 40~99인 이하시설 : 150천원
    • 정원 21~39인 이하시설 : 100천원
    • 정원 20인 이하시설 : 70천원

평가인증 통과시설 환경개선비 지급

지원없음(폐지)

어린이집 이용아동 간식비 지원

  • 지원대상관내어린이집 이용 아동중 13개월 이상 아동에게 간식비 지원
  • 지원대상보육시설 이용아동 1인당 월15천원(어린이집으로 지원)

누리과정 운영비 및 교사처우개선비 지원

  • 지원대상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및 누리과정담당 보육교사
  • 운영비
    • 누리과정운영지원비단가 x 어린이집보육나이 인원수
    • 지원 금액은 시 · 도 단위로 산정
  • 인건비
    • 만3~5세 독립반 및 혼합반 월360천원
    • 만2~3세 및 만2세-유아혼합반 월26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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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여성보육과   보육지원팀
  • 전화번호 031-790-5270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