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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뜻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의 안정된 존립과 주민의 복지로운 삶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공공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 행위에 대하여 대가없이 받아들이는 재화입니다.
또한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 "국 세"와 구별되고 징수 주체에 따라 "도세"와 "시·군세"로 구분되며, 용도에 따라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보통세"와 특정목적에 충당하는 "목적세"로 나누어집니다.

지방세의 용도

지방세는 주로 도로개설, 상·하수도시설, 쓰레기 처리, 주거환경개선, 사회복지사업, 소방시설 등 주민 생활환경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쓰여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교육비, 사회복지비의 증가로 지방재정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금 부과 및 경감 근거

「대한민국헌법」제38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라고 되어 있고, 제59조에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국민들이 뽑은 대표에 의하여 구성된 의회에서 정하는 조세법률에 의해서만 과세되며, 이를 「조세법률주의」라 합니다. 또한「대한민국헌법」제1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헌법」 /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헌법」 및 동법 시행령
  • 「하남시 시세 기본 조례」, 「하남시 시세 조례」, 「하남시 감면 조례」, 「하남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하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 「하남시 시세 징수 조례」, 「하남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하남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과세권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과세권이라 하며, 그 권한의 주체가 도세경기도이며, 시·군세하남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과세권의 위임받은 공무원을 세무공무원이라 하며 세법에 따라 질문·검사·수색의 권한이 있고 그 재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방세의 종류

  • 도세
    • 보통세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레저세
      • 지방소비세
    •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 시군세
    • 보통세
      • 주민세
      • 재산세
      • 자동차세
      • 지방소득세
      • 담배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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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