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료보장
기초의료보장 선정기준
의료급여수급권자(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무능력세대,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 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권자)
-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무형문화재보유자
- 이재민
- 입양아동(18세 미만)
- 북한이탈주민
- 노숙인, 행려환자
의료급여수급권자(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기초의료보장 자격관리
급여개시 및 종료
- 의료급여 개시일의료급여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수급권자로 결정된 날부터 의료급여 실시 다만, 행려환자, 의사상자는 진료를 시작한 날부터 의료 급여 실시
- 의료급여 종료일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부터 종료함
의료급여증
- 의료급여증 발급수급권자를 선정한 때 의료급여증 발급
- 의료급여 종료일1종에서 2종으로 또는 2종에서 1종으로 수급권자 자격이 변경된 경우, 기존 의료급여증 회수 및 새로운 의료급여증 발급
기초의료보장 지원범위
지원내용
- 예방, 진찰, 검사, 입원, 간호,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재활
-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구 분 | 1차(의원) | 2차(병원, 종합병원) | 3차(상급 종합병원) | 약국(처방전) | 특수장비촬영 (CT,MRI,P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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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입 원 | 없 음 | 없 음 | 없 음 | - | 없 음 |
외 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 원 | 10% | 10% | 10% | - | 10% |
외 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기초의료보장 급여절차 및 제한
의료급여 절차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차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우선신청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1차의료급여기관 진료 중 2차 또는 3차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담당 의사가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7일 이내에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제출
강조의료급여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의료급여 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진료비 전액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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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의원/보건기관
(보건소, 지소, 진료소)
보건의료원 -
2단계병원
종합병원 -
3단계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진료기관(25개)
의료급여 제한
-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의료급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의료급여법 제15조제1항제1호)
-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료급여법 제15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