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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해일 주의보, 지진해일 경보 발령기준

지진해일 주의보, 지진해일 경보 발령기준 - 구분, 기준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기준
지진해일 주의보 한반도 주변지역 등에서 규모 7.0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0.5~1m 미만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지진해일 경보 한반도 주변지역 등에서 규모 7.5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1m 이상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지진해일(쓰나미) 일반 상식

  • 일반적으로 일본 서해안의 지진대에서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보고되면, 약 1~2시간 후 동해안에 지진해일이 도달하게 된다.
  • 지진해일 도달 가능 영역은 동해안 전역이고, 파고 3~4m 정도의 지진해일이 내습할 수 있다.
  • 지진해일은 물이 빠지는 것으로 시작되는 일도 있고, 이때 항 바닥이 드러나기도 한다.
  • 지진해일은 일반적으로 여러 번 도달하는데 제 1파보다 2, 3파의 크기가 더 큰 경우도 있고, 지진해일에 의한 해면의 진동은 10시간 이상 지속되기도 한다.
  • 지진해일 내습 속도는 사람의 움직임보다 빠르고, 그 힘이 강력하여 약 30cm 정도의 해일파고라도 성인이 걷기 어려우며, 약 1m 정도의 해일이라면 건물이 파괴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인명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크다.
  • 해안가의 선박 등 다른 물건들이 지진해일에 의해 육지로 운반되어 주택에 충돌하는 때도 있고, 이러한 물체들이 유류 탱크 등에 충돌하여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다.
  • 지진해일은 바다로 통해 있는 하천을 따라 역상하기도 한다.

해안가에 있을때 대국민행동요령

  • 지진해일 특보 등으로 지진해일 내습이 확인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서로에게 알리도록 합시다.
  • 일본 서해안에서 지진 발생 후 우리나라 동해안에는 약 1~2시간 이내에 지진해일이 도달하므로 해안가에서는 작업을 중단하고, 위험물(부유 가능한 물건, 충돌 때 충격이 큰 물건, 유류 등)을 이동시키며, 신속히 고지대로 대피하도록 합시다.
  • 항 내 선박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거나 가능한 한 항 외로 이동시키고, 기상특보를 경청하며 지시에 따르도록 합시다.
  • 해안가에 있을 때 강한 지진동을 느꼈을 경우는 국지적인 해일의 발생 가능성이 있고, 약 2~3분 이내에 해일이 내습할 수 있으므로 지진해일 특보가 발효되지 않았더라도 신속히 고지대로 이동하도록 합시다.

선박 위에 있을때 대국민행동요령

  • 대양에서는 지진해일을 전혀 느낄 수 없으며, 해안 부근에서 크게 증폭되므로 대양에 있는 경우 지진해일 경보가 발령되었거나 이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항구로 복귀하지 않도록 합시다.
  • 항만, 포구 등에 정박해 있거나, 해안가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지진해일 발생 여부를 인지한 후,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선박을 수심이 깊은 지역으로 이동시키도록 합시다.
  • 지진해일이 내습하면 항만 등에서는 파고가 급격히 높아지므로 선박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고, 신속히 고지대로 대피하도록 합시다.
  • 방파제 내측 등은 지진해일이 월류(越流)할 위험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선박의 정박은 피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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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