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민원상담관제
복합민원에 대한 상담을 하고자 할 경우에 담당자가 없어 헛걸음하지 않도록 미리 방문일자와 시간을 상담예약 함으로써 직접 실무자들과 상담할 수 있게 합니다.

운영절차

  • 사전예약 신청
    (민원인)
    민원상담 예약 신청
    (홈페이지, 챗봇)
  • 예약시간 및 일정 확인
    (담당부서)
    민원상담 가능시간
    확정 답변
  • 방문상담
    (민원인, 업무처리담당자)
    민원인 방문상담

대상민원

인·허가, 신고 등 사전상담이 필요한 복합민원

  • 1농지전용허가
  • 2개발행위허가
  • 3공장신설(창업 사업 계획)승인
  • 4공장신설(창업 사업 계획)승인 변경
  • 5공장등록
  • 6공장등록변경
  • 7공장증설 승인
  • 8공장증설승인 변경
  • 9지식산업센터 신설 승인
  • 10지식산업센터 신설변경승인, 지식산업센터 증설, 지식산업센터 증설 변경, 건축허가(건축법 제 11조 규정의제 처리) 21종 등

강조단순·고충·진정·건의 민원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민원여권과 민원팀 031-790-5045

콘텐츠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민원여권과   민원팀
  • 전화번호 031-790-5045
  • 최종수정일 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