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민원 상담예약

  • "복합민원 상담예약"은 민원인이 복합민원해결을 위해 실무자들과 직접 상담 할 수 있도록 방문일자(시간)를 사전 예약하는 서비스입니다.
    • 강조복합민원

    • 인 · 허가, 신고 등 사전상담이 필요한 복합민원
  • 강조단순 · 고충 · 진정· 건의 민원은 일반민원(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시행)

운영절차

  • 사전예약 신청
    (민원인)
    민원상담 예약 신청
    (누리집, 챗봇)
  • 예약시간 및 일정 확인
    (담당부서)
    민원상담 가능시간
    확정 답변
  • 방문상담
    (민원인, 업무처리담당자)
    민원인 방문상담

대상 복합민원

인·허가, 신고 등 사전상담이 필요한 복합민원

  • 1농지전용허가
  • 2개발행위허가
  • 3공장신설(창업 사업 계획)승인
  • 4공장신설(창업 사업 계획)승인 변경
  • 5공장등록
  • 6공장등록변경
  • 7공장증설 승인
  • 8공장증설승인 변경
  • 9지식산업센터 신설 승인
  • 10지식산업센터 신설변경승인, 지식산업센터 증설, 지식산업센터 증설 변경, 건축허가(건축법 제 11조 규정의제 처리) 21종 등

문의사항
민원여권과 민원팀 031-790-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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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민원여권과   민원팀
  • 전화번호 031-790-5045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