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민원 상담예약 안내
운영절차
-
사전예약 신청
(민원인)민원상담 예약 신청
(홈페이지, 챗봇) -
예약시간 및 일정 확인
(담당부서)민원상담 가능시간
확정 답변 -
방문상담
(민원인, 업무처리담당자)민원인 방문상담
대상민원
인·허가, 신고 등 사전상담이 필요한 복합민원
- 1농지전용허가
- 2개발행위허가
- 3공장신설(창업 사업 계획)승인
- 4공장신설(창업 사업 계획)승인 변경
- 5공장등록
- 6공장등록변경
- 7공장증설 승인
- 8공장증설승인 변경
- 9지식산업센터 신설 승인
- 10지식산업센터 신설변경승인, 지식산업센터 증설, 지식산업센터 증설 변경, 건축허가(건축법 제 11조 규정의제 처리) 21종 등
강조단순·고충·진정·건의 민원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민원여권과 민원팀 031-790-5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