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록안내

건설기계 자격증 취득 및 교육이수를 하신분은 반드시 건설기계 면허등록을 하고 건설기계 조종을 해야함.

신청절차

  • 신청인 등록접수
    (소유자,위임자)
  • 서류검토 및 처리
  • 건설기계면허증수령

신청방법

하남시 차량등록사무소 및 전국 시군구청(방문 신청만 가능)

위반시 처분기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비서류

신규 및 추가 발급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신청서
  •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 1종자동차 운전면허증(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운전면허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

    강조3톤미만 지게차 면허의 경우,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필수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증명사진 여권 사진 또는 증명사진(3.5cm X 4.5cm) 1매
  • 본인 신분증
  • 위임할 경우: 위임장(위임자의 도장날인),위임자의 신분증,대리인 신분증

재발급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재교부신청서
  • 건설기계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의 여권 사진 또는 증명사진(3.5cm X 4.5cm) 1매
  • 본인 신분증
  • 위임할 경우: 위임장(위임자의 도장날인),위임자의 신분증,대리인 신분증

적성검사

  • 적성검사 신청서
  • 1종자동차 운전면허증(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운전면허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

    강조3톤미만 지게차 면허의 경우,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필수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증명사진 여권 사진 또는 증명사진(3.5cm X 4.5cm) 1매
  • 기존 건설기계 면허증 반납
  • 본인 신분증
  • 위임할 경우: 위임장(위임자의 도장날인),위임자의 신분증,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신규 및 재발급: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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