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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비용 공개(미사3동 공공복합청사_준공단계)
작성자 : 회계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 제92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2조, [별표7]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비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관련자료 각 1부.  끝.
파일
문의전화 031-5182-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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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