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화물·여객차 밤샘 주차 및 주기장 이탈 건설기계 집중 단속

  • 등록일2025-01-31
  • 조회763
인쇄하기

하남시는 주거밀집 지역과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 민원 다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사업용 화물·여객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와 주기장을 이탈한 건설기계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불편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단속반을 구성해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1시간 이상 주차한 화물·여객자동차와 주기장을 이탈한 건설기계 차량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진행한다. 주요 단속 지역은 아파트 단지 주변 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 등이다.

 

적발된 사업용 자동차와 건설기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운행 정지’(3~5) 또는 과징금·과태료’(5~3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 안전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화물·여객 자동차의 밤샘 주차와 주기장 이탈 건설기계 차량의 불법 주차 행위에 대해 연중 정기 및 수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하남시는 앞으로도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공보담당관   공보팀
  • 전화번호 031-790-6061
  • 최종수정일 2024.06.10.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