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HOME 하남소식 공 고 입법예고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URL복사 닫기 인쇄 입법예고 상세 공고(입법예고) 「하남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제정안」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고시공고번호하남시 공고 제2026-989호 담당부서토지정보과 담당자 연락처031-790-5580 게재기간2026-05-14 ~ 2026-06-04 등록일20260514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하남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공보담당관 및 동에서는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에서는 2026. 6. 4.(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하남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2026. 5. 14.~ 2026. 6. 4.(21일간) 다.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하남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제정안 1부 첨부파일 하남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