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HOME 하남소식 공 고 입법예고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URL복사 닫기 인쇄 입법예고 상세 공고(입법예고) 「불필요한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하남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고시공고번호하남시 공고 제2026-825호 담당부서민원여권과 담당자 연락처031-790-5594 게재기간2026-04-20 ~ 2026-05-12 등록일20260420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불필요한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하남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에서는 2026. 5. 12.(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불필요한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하남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6. 4. 20.~ 5. 12.(22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불필요한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하남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첨부파일 (입법예고) 하남시 불필요한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하남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