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HOME 하남소식 공 고 고시공고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URL복사 닫기 인쇄 고시공고 상세 고시 도시계획시설(중로1-1호선 등 4개 노선)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시공고번호하남시 고시 제2017-77호 담당부서도시과 담당자 연락처0317906372 등록일20170616 지역현안사업1지구 지구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을 위하여 실시계획에 반영된 경미한 도시계획시설(중로1-1호선 등 4개 노선) 변경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인가,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하남시고시 제2017-77호(2017-06-16)고시문(지역현안1지구).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