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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안내
작성자 : 식품위생농업과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안내**

□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시설기준) 제8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준수사항) 제7호

□ 적용범위 
 ○ 업종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대상 반려동물 : 개, 고양이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개시 절차
  ① (영업자) 체크리스트  작성 점검
  ② (영업자 → 식품위생농업과) 사전 검토 요청
  ③ (식품위생농업과) 사전 현장점검
  ④ (영업자) 미흡사항  보완 등 조치
  ⑤ (신규 영업자)영업신고   (기존 영업자)영업개시

※ ②~④ 생략 가능하나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법적 의무 적용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은 영업자 자율 선택 사항임 

□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안내
 ○ 시설기준 : 조리장, 식재료 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칸막이나 울타리 설치
 ○ 영업자 준수사항
   ①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 표시
     - 크기를 제한하려는 경우, 그 내용 표시
   ② 예방접종 여부 확인 및 미실시 시 출입 제한
     - 예방접종증명서 등으로 확인, 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 제한 표시
   ③ 반려동물 이동금지 고지 및 이동 통제 관리
     - 이동금지 고지 및 게시 / 케이지, 목줄 고정장치 등 구비
   ④ 음식 제공 시 뚜껑·덮개 등 사용
   ⑤ 식탁 간격 거리 유지
   ⑥ 반려동물 전용 식기 등에 “반려동물용” 별도 표시
   ⑦ 반려동물 전용 쓰레기통 표시 및 비치
   ⑧ 주기적으로 환기 및 손소독제 등 비치

문의: 하남시 식품위생농업과 위생허가팀 031-790-6231
파일
문의전화 031-790-6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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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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