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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안내
작성자 : 세원관리과
◆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란?
 - 납세자가 지방세 환급금 수령계좌를 사전에 등록함으로써 환급금(더 낸 세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등록된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위택스(www.wetax.go.kr) → [환급] → [환급계좌 신고]
  - 전화/방문: 하남시청 세원관리과 세입관리팀  ☎031-790-5816

◆ 유의사항
  - 환급계좌는 반드시 납세자 본인 명의의 계좌만 등록 가능합니다.
  - 계좌 변경 또는 해지 시 반드시 재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시 환급이 지연되거나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 하남시청 세원관리과 세입관리팀  ☎031-790-5816

※ [붙임] 위택스 환급계좌 사전등록 신고 절차
파일
문의전화 031-790-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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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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