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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기부 행위 상시 제한·금지」안내
작성자 :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
경기도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올바른 선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치인의 기부 행위 상시 제한·금지 안내를 하오니 해당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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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031-259-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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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