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관리단이 구성된 날부터 2개월 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관리규약을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대상임(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신고대상임)
지식산업센터 관리규약 신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제28조의6제2항(지식산업센터의 관리)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6조의3(지식산업센터의 관리 등)
관리규약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 1입주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 2관리기구의 선정 및 관리기구 구성원의 인사ㆍ보수 등 관리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관리운영의 책임 및 범위에 관한 사항
- 4공동시설의 유지ㆍ보수ㆍ대체 및 개량에 관한 사항
- 5공동부담금의 징수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6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 7그 밖에 지식산업센터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강조1,3,6번의 경우 중요 사항 변경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