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지식산업센터”

  • 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
    •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강조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하거나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임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위반시 시정(필요조치) 및 벌칙)

입주할 수 있는 시설

강조문의처 : 하남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설립지원팀(☎031-5182-1483)

산업시설 구역(공장)

제조업(도시형공장 시설에 한정하여 입주가능)

제조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확인방법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IC한국표준산업분류)
도시형공장 안내(관련부서 협의 필요(사업계획서 등 제출))
  • 도시형공장 : 대기배출시설 4종, 5종 사업장, 폐수배출시설 5종 사업장 특정 유해물질 배출사업장 제외(단, 전량 위탁 처리할 경우 가능)
  • 관련부서 : 하남시청 환경정책과 환경지도팀(폐수, 대기 ☎031-790-6242)
지식기반산업
  • 1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 (분류코드 :70)
  • 2「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 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대학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이나「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만 해당한다)의 연구개발업
    • 가. 법 제2조 제8호의2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할 것
    • 나. 건축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 다.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실,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 지원시설 및 기업부설연구소를 위한 시설의 면적이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
  • 4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분류코드 :72)
  • 5광고물 작성업 (분류코드 : 71392)
  • 6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분류코드 : 5911)
  • 7출판업(분류코드 : 58)
  • 8전문 디자인업 (분류코드 : 7320)
  • 9포장 및 충전업 (분류코드: 75994)
  • 10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
    • 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
    • 나.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의 경우
    • 다.「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 11경영컨설팅업 (분류코드: 71531) (재정ㆍ인력ㆍ생산ㆍ시장 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자문업무 및 지원을 하는 기업체만 해당한다)
  • 12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분류코드: 73902)
  • 13전시 및 행사 대행업 (분류코드: 75992)
  • 14환경 정화 및 복원업 (분류코드: 3900)
  • 15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분류코드: 5912)
  • 16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분류코드: 59201)
  • 17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분류코드: 7140)
  • 18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분류코드: 73903)
  • 19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분류코드: 73904)
  • 20무형재산권 임대업 (분류코드 : 76400)
  • 21광고 대행업 (분류코드: 7131)
  • 22옥외 및 전시 광고업 (분류코드: 71391)
  • 23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분류코드: 741)
  • 24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분류코드: 7532)
  • 25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분류코드: 75991)
  • 26「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업
    (이 표 7번, 10번 및 정보통신산업을 경영하는 입주기업체가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27「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산업 (분류코드: 73909)
정보통신산업
  • 1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분류코드 : 620)
  • 2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분류코드 : 582)
  • 3자료처리, 호스팅 (분류코드 : 6311) (서버 대여, 운영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및 관련 서비스업
  • 4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분류코드 : 63991)
  • 5전기 통신업 (분류코드 : 612)
벤처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내 한정

지원시설 구역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 한다.
  • 1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중 다음 각 목의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
    • 가. 농업, 임업 및 어업
    • 나. 광업
    • 다. 제조업(「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입주하여 영위할 수 있는 제조업은 제외한다.)
  • 2「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
  •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 기숙사 세부용도 관련 규정 (건축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5)

      강조유의사항 : 일반기숙사의 소유주는 공장주이고, 사용자(임차인)는 그 공장주 소속의 근로자이어야 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 라. 기숙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공간의 구성과 규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다만, 구분소유된 개별 실(室)은 제외한다.
        • 1) 일반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건축물의 일부를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로 사용하는 세대 수로 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9호나목의 격리병원
    •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호텔업 시설은 제외한다)
    •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6호의 위락시설
    •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3호의 교정시설
    •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 4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부대시설의 범위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 시설의 범위
  • 1사무실ㆍ창고ㆍ경비실ㆍ전망대ㆍ주차장ㆍ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
  • 2수조ㆍ저유조ㆍ사일로 및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지하 저장용시설을 포함한다)
  • 3송유관, 옥외주유시설, 급ㆍ배수시설, 변전실, 기계실 및 펌프실
  • 4다음 각 목의 시설
    • 가.「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같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 ㆍ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 나.「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같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 ㆍ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 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 라.「소음ㆍ진동 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 5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 6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 6-2보육시설 및 기숙사(둘 이상의 입주기업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 및 기숙사를 포함한다)
  • 7식당(「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 및 옥외체육시설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 8다음 각 목의 시설
    • 가. 제품전시장(해당 공장의 생산제품 또는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을 부품으로 하는 반제품 또는 완제품을 전시하는 시설로 한정 한다)
    • 나. 다음 어느 하나의 시설에 해당하는 제품판매장(「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를 하기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 1)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이나 이와 결합된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을 판매하는 시설
      • 2) 해당 공장에서 연구ㆍ개발하고 위탁하여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
    • 다. 원자재 및 완제품 등을 싣고 내리기 위한 호이스트
    •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설치ㆍ조립ㆍ축조하는 등의 공사로 한정한다)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갖춰야 하는 사무실
    • 마.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곤충가공업을 하기 위한 공장에서 곤충가공의 제조공정에 원료 또는 재료로 전량 사용되는 곤충을 생산하는 시설
  • 8-2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권한을 위탁받은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조 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시설
  • 9그 밖에 해당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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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