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복지
청년기본소득
- 목 적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
- 2025년 개편방향분기별 신청 및 지급은 유지하며, 학원 수강료 및 시험응시료 사용항목 확대 * 학원수강료, 시험응시료에 한해 경기도내 및 온라인 일부로 사용지역 확대 (‘25.9.10. 이후 청년기본소득 홈페이지에 안내 예정)
- 신청기간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 분기,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기준일, 신청기간, 지급개시를 안내합니다. 분기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기준일 신청기간 지급개시 1분기 ’00.01.02.~’00.12.31. ’25.01.01. ’25.03.01.~03.31. 04.20. 2분기 ’00.04.02.~’00.12.31. ’25.04.01. ’25.05.01.~05.30. 06.20. 3분기 ‘00.07.02.~’01.07.01. ’25.07.01. ’25.07.01.~08.11. 09.10. 4분기 ‘00.10.02.~’01.10.01. ’25.10.01. ’25.10.15.~11.24. 12.20. - 지원대상하남시에 주민등록 둔 24세 청년 (경기도 내 3년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 지원내용1인당 분기별 25만원 지역화폐로 보조 (최대 10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 접수 (바로가기 : https://apply.jobaba.net/bsns/bsnsListView.do)
- 문의청년일자리과 청년지원팀(031-790-6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