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복지
청년기본소득
- 목 적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
- 신청기간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 분기,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기준일, 신청기간, 지급개시를 안내합니다. 분기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기준일 신청기간 지급개시 1분기 ’01.01.02.~’02.01.01. ’26.01.01. ’26.03.03.~04.01. 04.20. 2분기 ’01.04.02.~’02.04.01. ’26.04.01. ’26.06.01.~06.30. 07.20. 3분기 ‘01.07.02.~’02.07.01. ’26.07.01. ’26.09.01.~10.02. 10.20. 4분기 ‘01.10.02.~’02.10.01. ’26.10.01. ’26.11.02.~12.01. 12.20. - 지원대상하남시에 주민등록 둔 24세 청년 (경기도 내 3년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 지원내용1인당 분기별 25만원 지역화폐로 보조 (최대 10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 접수 (바로가기 : 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main.do)
- 사용처하남시 지역화폐 가맹점 및 학원수강료, 시험응시료
강조 학원수강료, 시험응시료 : 경기도 전역 및 온라인(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페이지 내 사용처 확인 가능)
- 문의청년일자리과 청년지원팀(031-790-6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