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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및 관리자 의무 및 준수사항

【입주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위반시 시정(필요조치) 및 벌칙
  • 1지식산업센터의 내력벽(耐力壁)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구조부를 철거하거나 파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
  • 2건축물의 건축허가 시의 설계도서에 정하여진 적재하중(積載荷重) 등을 초과하는 중량물 또는 진동발생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 3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하거나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임대하는 행위
  • 4권한이 없이 공유시설 부분을 점용하는 행위
【입주자는 규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 입주자는 제28조의6제2항에 따른 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관리단 규약 신고

강조관리단은 관리단이 구성된 날부터 2개월 이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위반시 과태료

【규약 신고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1입주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 2관리기구의 선정 및 관리기구 구성원의 인사ㆍ보수 등 관리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관리운영의 책임 및 범위에 관한 사항
  • 4공동시설의 유지ㆍ보수ㆍ대체 및 개량에 관한 사항
  • 5공동부담금의 징수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6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 7그 밖에 지식산업센터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신고한 사항중 중요 사항을 변경(1호, 3호, 6호)한 경우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관리자 업무범위

지식산업센터 관리
  • 1「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
  • 2「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
지식산업센터 관리자의 업무 범위
  • 1지식산업센터의 공유부분,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일반에게 분양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 2지식산업센터의 경비ㆍ청소 및 쓰레기수거
  • 3관리비, 사용료, 특별수선충당금 등 부담금의 징수ㆍ보관ㆍ예치 및 회계관리
  • 4공과금의 납부대행
  • 5입주 및 가동 현황과 그 변동에 관한 사항의 관리
  • 6그 밖에 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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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