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모집(분양, 임대) 시 유의사항
강조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 모집하여서는 안됩니다 * 위반 시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 후 중요사항 변경 신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
※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 신고 사항 중 중요사항 변경 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변경 사항】
- 1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의 경우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2지식산업센터의 명칭
- 3지식산업센터의 부지면적(부지면적이 감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지식산업센터의 건축면적(건축면적이 감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