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 구분, 희망저축계좌 I, 희망저축계좌 II를 안내합니다.
구분 희망저축계좌 I 희망저축계좌 II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 · 의료 수급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일하는 주거 · 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3년 평균 적립액
(10만원 저축시)
1,44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72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원 조건 3년 이내 생계 · 의료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지원내용

  • 희망저축계좌 I : 월 10만원이상~50만원이하 저축시(전월 23일 입금~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30만원 지원
  • 희망저축계좌 II : 월 10만원이상~50만원이하 저축시(전월 23일 입금~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10만원 지원

    강조희망저축계좌 II ‘25년 가입자부터 1년차(10만원), 2년차(20만원), 3년차(30만원) 지원으로 본인저축 포함 1,080만원 지원

신규모집 일정

신규모집 일정 - 차수, 희망저축계좌 I, 희망저축계좌 II를 안내합니다.
차수 희망저축계좌 I 희망저축계좌 II
1차 3.3.(화)~3.13.(금) 2.2.(월)~2.24.(화)
2차 6.1.(월)~6.15.(월) 7.1.(수)~7.27.(월)
3차 9.1.(화)~9.14.(월) 10.1.(목)~10.26.(월)
4차 11.2.(월)~11.16.(월)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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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 전화번호 031-790-6214
  • 최종수정일 2026.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