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 구분 | 희망저축계좌 I | 희망저축계좌 II |
|---|---|---|
| 가입대상 | 일하는 생계 · 의료 수급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일하는 주거 · 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 3년 평균 적립액 (10만원 저축시) |
1,44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72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 지원 조건 | 3년 이내 생계 · 의료 탈수급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지원내용
- 희망저축계좌 I : 월 10만원이상~50만원이하 저축시(전월 23일 입금~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30만원 지원
- 희망저축계좌 II : 월 10만원이상~50만원이하 저축시(전월 23일 입금~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10만원 지원
강조희망저축계좌 II ‘25년 가입자부터 1년차(10만원), 2년차(20만원), 3년차(30만원) 지원으로 본인저축 포함 1,080만원 지원
신규모집 일정
| 차수 | 희망저축계좌 I | 희망저축계좌 II |
|---|---|---|
| 1차 | 3.3.(화)~3.13.(금) | 2.2.(월)~2.24.(화) |
| 2차 | 6.1.(월)~6.15.(월) | 7.1.(수)~7.27.(월) |
| 3차 | 9.1.(화)~9.14.(월) | 10.1.(목)~10.26.(월) |
| 4차 | 11.2.(월)~11.16.(월)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