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수준
급여의 기본원칙
-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 보충급여의 원칙 급여수준을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액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한 총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
- 자립지원의 원칙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
- 개별성의 원칙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
-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 타급여 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원합니다.
- 예 시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713,102원 – 소득인정액 150,000원 = 563,110원(원단위 올림)
- 상세 문의보건복지콜센터 129
의료급여
-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 부담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 구분(1종 - 입원, 외례, 2종 - 입원, 외례)에 따른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정보 구 분 1차
(의원)2차
(병원)3차
(지정병원)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강조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에 한함
- 상세 문의보건복지콜센터 129
주거급여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 (월임차료 + 보증금환산액)을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
[단위 : 원/월]
기준임대료 - 가구별(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에 따른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지역)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인 545,000 428,000 344,000 287,000 6~7인 646,000 507,000 406,000 340,000 8~9인 710,000 557,000 446,000 374,000 10~11인 781,000 612,000 490,000 411,000
-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 주택 개량 지원 내용
주택 개량 지원 내용 -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수선주기) 457만원(3년) 849만원(5년) 1,241만원(7년) 수선 내용 도배, 장판 등 창호,단열,난방공사 등 지붕,욕실, 및 주방 개량 등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100%지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에서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 90% 지원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5% 초과에서 46%이하인 경우 :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 상세 문의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교육급여
-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입학금, 수업료, 학생용품비 등을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 지원내용
지급대상 | 급여항목 | 지급금액 | 지급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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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 교육활동 지원비 | 1명당 415,000원 | 연1회 일괄지급 | 바우처 지급 |
중학생 | 1명당 599,000원 | |||
고등학생 | 1명당 654,000원 | |||
고등학생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정체 | 연1회 일괄지급 | 학교로 지급 |
수업료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분기별 지급 | ||
입학금 | 1학년 제1분기에 신청 시 전액 지급 |
- 상세문의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