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수준

급여의 기본원칙

  •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 보충급여의 원칙 급여수준을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액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한 총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
  • 자립지원의 원칙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
  • 개별성의 원칙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
  •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 타급여 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원합니다.
  • 예 시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713,102원 – 소득인정액 150,000원 = 563,110원(원단위 올림)
  • 상세 문의보건복지콜센터 129
의료급여
  •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 부담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 구분(1종 - 입원, 외례, 2종 - 입원, 외례)에 따른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정보
    구 분 1차
    (의원)
    2차
    (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강조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에 한함

  • 상세 문의보건복지콜센터 129
주거급여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 (월임차료 + 보증금환산액)을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

      [단위 : 원/월]

      기준임대료 - 가구별(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에 따른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지역)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인 545,000 428,000 344,000 287,000
      6~7인 646,000 507,000 406,000 340,000
      8~9인 710,000 557,000 446,000 374,000
      10~11인 781,000 612,000 490,000 411,000
  •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 주택 개량 지원 내용
      주택 개량 지원 내용 -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수선주기) 457만원(3년) 849만원(5년) 1,241만원(7년)
      수선 내용 도배, 장판 등 창호,단열,난방공사 등 지붕,욕실, 및 주방 개량 등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100%지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에서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 90% 지원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5% 초과에서 46%이하인 경우 :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 상세 문의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교육급여
  •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입학금, 수업료, 학생용품비 등을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 지원내용
교육급여 지원내용 -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 지급방법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 지급방법
초등학생 교육활동 지원비 1명당 415,000원 연1회 일괄지급 바우처 지급
중학생 1명당 599,000원
고등학생 1명당 654,000원
고등학생 교과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정체 연1회 일괄지급 학교로 지급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분기별 지급
입학금 1학년 제1분기에 신청 시 전액 지급
  • 상세문의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

콘텐츠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 전화번호 031-790-6214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