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조사내용
조사개요
일반원칙
-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신고된 사항을 행복e음(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조사와 실태조사를 실시
- 급여결정 이후에도 공적자료 변동에 의한 조사 및 시군구청장의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주기적인 확인 조사 실시
조사내용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 취업상태 ·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조사방법
- 행복e음(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 적용
- 금융재산조사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전국 일제조사
- 실태조사행복e음(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지출실태조사에의한 소득확인 추가 조사
자료제출요구
- 보장기관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 · 방해 · 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소득조사
소득평가액 산정
- 소득은 실제소득을 조사
- 선정기준에 적용하는 소득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소득평가액)임
소득조사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
- 행복e음(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를 반영, 실제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부양비(의료급여) 등)이 포함
공제소득
-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은 소득평가액 산정시 공제
-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
-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연금(장애인연금법)
- 자립지원촉진수당 및 아동양육비(한부모가족지원법)
- 소년소녀가정 지원금(아동분야사업안내) 등 소득평가액 산정시 공제
- 근로소득 공제액장애인ㆍ정신질환자의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의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50% 추가 공제, 34세 이하 해당하는 수급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에서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65세 이상 노인 및 북한이탈주민등록장애인, 3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해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 참여자의 소득 30% 공제
재산조사
일반재산
건축물, 토지, 주택 · 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선박, 가축 · 종묘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 등
금융재산
-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 · 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생활준비금 500만원, 3년이상 장기금융저축액(가구당 연간 500만원, 총 1,500만원 한도, 수급권자만) 등 공제
자동차
지방세법 제124조에 의한 자동차 중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 차량
재산의 소득환산
재산의 소득환산방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공적자료에 의한 가격을 원칙으로 적용
주의
단,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환산대상 재산에서 제외(수급권자 재산범위 특례, 부양의무자는 미적용)
- 노인, 중증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의 재산
- 재산처분이 곤란하여 소득환산이 어렵다고 판단한 가구의 해당 재산
- 재산가액이 대도시는 14,300만원, 경기 12,500만원, 광역ㆍ세종ㆍ창원 12,000만원, 그 외 지역 9,100만원 이내, 금융재산이 지역별 기본재산액 이하이고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승용차가 없는 가구 재산
기본재산액
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
| 구분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9,900만원 | 8,000만원 | 7,700만원 | 5,300만원 |
부 채
- 금융기관 · 공공기관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등 용도를 확인하여 사용처가 명백히 입증된 경우 재산가액에서 공제
- 부채의 용도의료비부채, 학비부채, 주거부채, 일반부채
재산의 종류 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종류 |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주거용자산제외) |
금융재산 | 승용차 |
|---|---|---|---|---|
| 수급자 | 월1.04% | 월4.17% | 월6.26% | 월100% |
| 부양의무자 | 월1.04% | 월2.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