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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기도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보육료 수납한도액(월)

[단위 : 원]
보육료 수납한도액 - 민간(3세),민간(4,5세),가정(3~5세)의 수납한도액, 정부지원 보육료, 누리차액 보육료 지원금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민간(3세) 민간(4,5세) 가정(3~5세)
수납한도액 411,000 388,000 414,000
정부지원 보육료 280,000 280,000 280,000
누리차액 보육료 131,000 108,000 134,000

보육료 외 필요경비 수납한도액(경기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

[단위 : 원]
보육료 외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 구분, 내용, 수납주기, 수납한도액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내용 수납주기 수납한도액
입학준비금 상해보험료 및 피복류 구입비, 전자출결태그 중 금액 내에서 선택 100,000
차량운행비 통학차량 이용 시로 한정 50,000
특별활동비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해당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교재교구의 구입에 한함) 90,000
현장학습비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활동비 등 분기 135,000
부모부담 행사비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행사 시 개인용 앨범비, 액자제작비 등 312,000
아침, 저녁 급식비 아침, 저녁 급식비 50,000
특성화비 별도 프로그램 활동에 필요한 개인에게 귀속되는 개인용 교재교구비 60,000
필요경비 운영지침
  • 개인용 소모품비는 특별히 이용하는 물품(예시:물티슈,기저귀,분유등)을 보호자와 협의하여 현물로 받을 수 있음.
  • 분기별 보호자별 수납액, 실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 및 보호자에게 알려야하며,
  • 지출과정에서 당초 계획 대비 사정변경, 대량구입 등에 따른 절감이 있는 경우, 분기별로 정산하여 필요경비를 수납한 보호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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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보육정책과   보육정책팀
  • 전화번호 031-790-6215
  • 최종수정일 2026.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