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양육수당지원
2025년 경기도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보육료 수납한도액(월)
[단위 : 원]
| 민간(3세) | 민간(4,5세) | 가정(3~5세) | |
|---|---|---|---|
| 수납한도액 | 408,000 | 385,000 | 411,000 |
| 정부지원보육료 | 280,000 | 280,000 | 280,000 |
| 누리차액보육료 | 128,000 | 105,000 | 131,000 |
보육료 외 필요경비 수납한도액(경기도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
[단위 : 원]
| 구분 | 내용 | 수납주기 | 수납액 | |
|---|---|---|---|---|
| 민가정 | 국공립 | |||
| 입학 (새학년) 준비금 | 상해보험료 및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품목 중 금액 내에서 선택 | 연 | 100,000 | 100,000 |
| 특별활동비 |
|
월 | 71,500 | 70,000 |
| 현장학습비 |
|
분기 | 123,000 | 105,000 |
| 기타 시군 특성화 비용 |
|
월 | 53,500 | 40,000 |
| 차량 운행비 | 통학차량 이용아동한정 | 월 | 40,000 | - |
| 부모부담행사비 |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행사비 및 개인용 앨범비, 액자 제작비 | 연 | 300,000 | 200,000 |
| 아침, 저녁 급식비 | 보호자가 원할 경우 보육료에 포함된 급식비(점심1회, 간식2회)이외 아침, 저녁식사시 수납 | 월 | 30,000 (1식 1,500원) |
40,000 (1식 2,000원) |
필요경비 운영지침
- 개인용 소모품비는 특별히 이용하는 물품(예시:물티슈,기저귀,분유등)을 보호자와 협의하여 현물로 받을 수 있음.
- 분기별 보호자별 수납액, 실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 및 보호자에게 알려야하며,
- 지출과정에서 당초 계획 대비 사정변경, 대량구입 등에 따른 절감이 있는 경우, 분기별로 정산하여 필요경비를 수납한 보호자에게 반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