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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도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보육료 수납한도액(월)

[단위 : 원]
보육료 수납한도액 - 민간(3세),민간(4,5세),가정(3~5세)의 수납한도액, 정부지원보육료, 누리차액 보육료 지원금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민간(3세) 민간(4,5세) 가정(3~5세)
수납한도액 408,000 385,000 411,000
정부지원보육료 280,000 280,000 280,000
누리차액보육료 128,000 105,000 131,000

보육료 외 필요경비 수납한도액(경기도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

[단위 : 원]
보육료 외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 구분,내용,수납주기,수납액(원)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내용 수납주기 수납액
민가정 국공립
입학 (새학년) 준비금 상해보험료 및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품목 중 금액 내에서 선택 100,000 100,000
특별활동비
  •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
  • 오후시간대에 운영
  • 24개월미만 아동 금지
  • 3과목 이내
71,500 70,000
현장학습비
  • 어린이집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음료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부 내역은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가 해당
분기 123,000 105,000
기타 시군 특성화 비용
  • 보육교사에 의한 통상적 보육프로그램외에 별도 프로그램에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
  • 오후시간대에 운영
  • 24개월미만 아동 금지
  • 3과목 이내
53,500 40,000
차량 운행비 통학차량 이용아동한정 40,000 -
부모부담행사비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행사비 및 개인용 앨범비, 액자 제작비 300,000 200,000
아침, 저녁 급식비 보호자가 원할 경우 보육료에 포함된 급식비(점심1회, 간식2회)이외 아침, 저녁식사시 수납 30,000
(1식 1,500원)
40,000
(1식 2,000원)
필요경비 운영지침
  • 개인용 소모품비는 특별히 이용하는 물품(예시:물티슈,기저귀,분유등)을 보호자와 협의하여 현물로 받을 수 있음.
  • 분기별 보호자별 수납액, 실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 및 보호자에게 알려야하며,
  • 지출과정에서 당초 계획 대비 사정변경, 대량구입 등에 따른 절감이 있는 경우, 분기별로 정산하여 필요경비를 수납한 보호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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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보육정책과   보육정책팀
  • 전화번호 031-790-6215
  • 최종수정일 2025.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