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양육수당지원
반드시 보육료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아이행복카드만 발급받을 경우 지원이 되지 않음
아이행복카드 발급
강조2015년부터 어린이집 ↔ 유치원간 이동시 카드를 교체해야하는 불편을 개선하고자 기존 아이사랑카드(보육료지원)와 아이즐거운카드 (유아학비지원)를 아이행복카드 하나로 통합하였습니다.
- (발급신청) 읍면동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신청 가능
- (읍면동 신청) 보육료 지원 자격 결정 이후, 3일~5일 이내 금융기관에서 유선 연락하여 카드 발급에 필요한 안내 및 확인
강조금융기관에서 기한 내에 연락이 안 올 경우, 아이사랑헬프데스크(☎1566-0233)로 접수
- (읍면동 신청) 보육료 지원 자격 결정 이후, 3일~5일 이내 금융기관에서 유선 연락하여 카드 발급에 필요한 안내 및 확인
| 구분 | 연결계좌 | 결제방식 | 주의사항 |
|---|---|---|---|
| 신용카드 | 모든 은행 선택가능 |
정부지원금과 부모부담금이 동시 결제되며, 부모부담금은 카드 결제일에 청구 |
신청인 의사에 따라 신용 또는 체크카드 중 선택 가능 |
| 체크카드 |
KB국민카드 : 국민은행,우체국 우리카드 : 우리은행,경남/광주은행,새마을금고 하나SK카드 : 하나은행 |
본인부담금이 연결계좌 잔액이 있는 경우에만 결제가 가능 | |
| 전용카드 | 없음 | 정부지원금만 결제 | 심사기준에 따라 신용체크카드 발급이 어려운자,아동복지시설,아동단독세대, 보호시설입소 동반아동, 계좌압류자에게 발급 |
- (금융기관)
- 신용카드는 금융기관 영업일 기준 5~7일 이내 발급, 체크카드는 즉시 발급
- KB국민, 우리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BC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아이사랑카드 결제방법
결제시기
- 아동의 어린이집 실제 이용일수가 11일을 넘는 시점* 이후부터 보육료 결제 가능
- 카드 신규발급인 경우, 보육료 결제를 위한 정보 전송(금융기관→보육통합정보시스템) 처리로 카드 발급일로부터 2∼3일 이후 결제 가능
강조예시) 3월 실 보육일수 11일 이상 시점인, 3월 14일부터 보육료 결제 가능
- 카드 신규발급인 경우, 보육료 결제를 위한 정보 전송(금융기관→보육통합정보시스템) 처리로 카드 발급일로부터 2∼3일 이후 결제 가능
결제방법
방문결제
매월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카드단말기를 통한 결제
- 어린이집 방문
- 어린이집 이용내역확인
- 카드결제
- 결제내역확인
스마트폰결제
아이사랑보육포털 앱을 통한 결제
강조앱은 애플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마켓, 아이사랑보육포털링크를 통해 무료 설치 가능
- 공인인증서 로그인
- My아이사랑 메뉴 선택
- 보육료 결제내역 확인/항목선택/[결제]클릭
- 결제완료 메시지 확인
ARS 결제
☎1566-0244로 전화하여 결제
강조ARS 인증번호는 어린이집에 요청하면, 보호자 휴대폰으로 발송
- ARS번호(1566-0244) 입력
- 아이사랑 결제[1번] 입력
- 결제할 카드번호와 (#) 입력
- 해당번호 입력 보육료결제[1번]/ 보육료결제취소[2번] / 기타경비결제[3번]/ 기타경비결제취소[4번]
- ARS 인증번호와 (#)입력
- 결제완료 확인
아이행복카드 관련문의
| 복지로 | www.bokjiro.go.kr | |
|---|---|---|
| 아이사랑 보육포털 | www.childcare.go.kr | |
| 아이사랑헬프데스크 | 1566-0233 | |
| 금융기관상담센터 | KB국민은행 | 1599-7900 |
| 우리은행 | 1599-9977 | |
| 하나카드 | 1599-1111 | |
| 신한카드 | 1544-8868 | |
| NH농협카드 | 1644-2336 | |
| 롯데카드 | 1899-4282 | |
| BC카드 | 1899-9559 | |
| 삼성카드 | 1588-87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