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양육수당지원
양육수당
지원대상
어린이집 ·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 2~5세(86개월 미만) 취학전 가정양육아동 (소득무관)
사전신청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지원금액
- 24개월~86개월 미만월 100천원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대상
농어업인 가구의 자녀
지원금액
- 24 ~ 35개월156천원
- 36 ~ 86개월129천원
- 48 ~ 86개월 미만100천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 소득수준 무관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86개월 미만 등록장애아동 (소득수준, 장애등급 무관)
지원금액
- 36개월 미만월 20만원
- 36개월 ~ 86개월 미만월 10만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 1세 아동(0 ~ 23개월)
지원내용
가족양육 시 현금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종일제아이돌봄 정부지원금(가,나,다 형) 지원 중 택1
| 양육방식 별 구 분 | 가정양육 | 어린이집 이용 | 종일제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
|---|---|---|---|
| 서비스명 | 부모급여(현금) | 보육료(584,000원) | 종일제아이돌봄 |
| 지원금액 | 월 1000천원 | 부모급여(차액 416,000원) | 바우처 지원 |
강조현금, 보육료, 아이돌봄서비스 중 1가지 서비스만 수급할 수 있고 동시지원 불가(양육방식 변경 시 반드시 서비스 변경신청 필요)
신청방법
아동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