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양육수당

지원대상

어린이집 ·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 2~5세(86개월 미만) 취학전 가정양육아동 (소득무관)

사전신청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지원금액

  • 24개월~86개월 미만월 100천원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대상

농어업인 가구의 자녀

지원금액

  • 24 ~ 35개월156천원
  • 36 ~ 86개월129천원
  • 48 ~ 86개월 미만100천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 소득수준 무관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86개월 미만 등록장애아동 (소득수준, 장애등급 무관)

지원금액

  • 36개월 미만월 20만원
  • 36개월 ~ 86개월 미만월 10만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 1세 아동(0 ~ 23개월)

지원내용

가족양육 시 현금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종일제아이돌봄 정부지원금(가,나,다 형) 지원 중 택1

영아수당 지원내용
양육방식 별 구 분 가정양육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서비스명 부모급여(현금) 보육료(584,000원) 종일제아이돌봄
지원금액 월 1000천원 부모급여(차액 416,000원) 바우처 지원

강조현금, 보육료, 아이돌봄서비스 중 1가지 서비스만 수급할 수 있고 동시지원 불가(양육방식 변경 시 반드시 서비스 변경신청 필요)

신청방법

아동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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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보육정책과   보육지원팀
  • 전화번호 031-790-5270
  • 최종수정일 2026.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