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근거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
설비 대상 건축물
연면적 5천㎡ 이상의 건축물(공동주택, 학교시설 제외)
시행 시기
연면적별 단계적 시행
| 번호 | 구분 | 시행일자 |
|---|---|---|
| ➀ |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 '25. 7. 19. |
| ➁ | 연면적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 '26. 7. 19. |
| ➂ | 연면적 5천㎡ 이상 1만㎡ 미만 건축물 | '27. 7. 19. |
민원인 제출서류
- 1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
(변경 시) 유지보수ㆍ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2유지보수·관리자의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업무 위탁 시) 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 3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경력수첩) 사본
- 4사업자등록증
- 5대상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수수료 : 없음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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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1.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 서류접수
-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확인
- 재직사항 및 경력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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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2.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 서류접수
- 변경사항 증명서류, 사업자등록증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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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류 확인3.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서류접수
- 신청인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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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결과 통보4.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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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 및 결재
민원 서류 접수처
하남시청 정보통신과 정보통신팀(방문 접수 및 문서24)
벌칙
위반 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
| o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o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o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o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
| o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150만원 |
| o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o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100만원 |
강조관리주체의 부담 완화 필요성을 고려하여,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 미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는 ‘26. 1. 18.까지 유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