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근거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

설비 대상 건축물

연면적 5천㎡ 이상의 건축물(공동주택, 학교시설 제외)

시행 시기

연면적별 단계적 시행

연면적별 단계적 시행 - 구 분, 시행일자을 안내합니다.
번호 구분 시행일자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25. 7. 19.
연면적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26. 7. 19.
연면적 5천㎡ 이상 1만㎡ 미만 건축물 '27. 7. 19.

민원인 제출서류

제출서류
신청서 다운로드
다운로드
  • 1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
    (변경 시) 유지보수ㆍ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2유지보수·관리자의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업무 위탁 시) 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 3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경력수첩) 사본
  • 4사업자등록증
  • 5대상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수수료 : 없음

처리 절차

  • 신 고
    1.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 서류접수
    •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확인
    • 재직사항 및 경력사항 확인
  • 접 수
    2.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 서류접수
    • 변경사항 증명서류, 사업자등록증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 신고서류 확인
    3.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서류접수
    • 신청인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확인
  • 신고 결과 통보
    4.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업무
  • 기안 및 결재

민원 서류 접수처

하남시청 정보통신과 정보통신팀(방문 접수 및 문서24)

벌칙

위반 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위반 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을 안내합니다.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o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o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o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o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o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50만원
o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o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강조관리주체의 부담 완화 필요성을 고려하여,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 미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는 ‘26. 1. 18.까지 유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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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정보통신과   정보통신팀
  • 전화번호 031-790-5527
  • 최종수정일 2025.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