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신고
연면적 5,000㎡ 이상이거나 6층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공사는 감리대상이며 감리결과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부서명 정보통신과 정보통신팀
- 주소 경기 하남시 대청로10(신장동) 하남시청 정보통신과 정보통신팀
- 전화번호 031-790-6300
근거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민원인 제출서류 (신청서 다운로드)
-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사본
-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사본
-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사본
-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사본
- 정보통신공사 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 감리원 자격증 사본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1.신청인(민원서류:사본제출) : 1.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2.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3.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4.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5. 정보통신공사 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서, 6. 감리원 자격증
2.접수 : 신청인, 민원서류를 하남시청 정보통신담당관에 직접 접수
3.서류검토 : 담당 공무원, 기술기준에 따라 접수된 서류 검토(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4.결과통보 : 담당 공무원, 건축과에 검토 결과 통보
이미지 확대보기
민원서류 접수처
하남시청 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팀
벌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대상 건축물로서 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