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신고

연면적 5,000㎡ 이상이거나 6층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공사는 감리대상이며 감리결과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부서명 정보통신과 정보통신팀
  • 주소 경기 하남시 대청로10(신장동) 하남시청 정보통신과 정보통신팀
  • 전화번호 031-790-6300

근거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민원인 제출서류 (신청서 다운로드)

  •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사본
  •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사본
  •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사본
  •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사본
  • 정보통신공사 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 감리원 자격증 사본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감리 처리절차,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고 이미지 확대보기

민원서류 접수처

하남시청 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팀

벌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대상 건축물로서 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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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정보통신과   정보통신팀
  • 전화번호 031-790-6300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