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노인 요양보험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어르신에게는 편안한 노후를! 가족에게는 효도의 기쁨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모두의 행복을 만들어 갑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 인정 신청은
- 서비스대상65세이상 노인과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
- 신청인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장소국민건강보험공단 하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하남운영센터)
- 구비서류신청서, 의사소견서(등급 판정시 제출)
- 신청시기연중
- 장기요양급여(서비스)내용
- 시설급여(요양시설, 요양공동생활가정)
- 재가급여(주야간보호,방문요양, 방문간호,방문목욕, 단기보호, 복지용구)
- 장기요양등급 종류
- 1등급, 2등급, 3등급,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 장기요양등급별 이용가능한 서비스 종류
- 1,2등급 :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복지용구
- 3등급, 4등급, 5등급 : 재가급여 , 복지용구
- 인지지원등급 :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문의사항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