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여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경로당)
노인들의 대표적 휴식공간인 경로당 환경을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취미, 오락, 사회봉사활동 등여가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이 여가복지시설운영지원의 목적입니다.
경로당 급식(쌀 · 김치) 지원
- 지원일자매월 첫째주 수요일
- 지원기간연중
- 지원기준일평균 실급식인원이 10명 이상인 경로당
- 지원방법쌀20kg/10명, 김치10kg/10명
- 신청방법등록회원을 기준으로 실제 중식인원에 따라 대한노인회하남시지회에 신청
강조기존 지원중인 경로당의 경우 변동사항 발생시에만 신청
경로당 급식도우미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일평균 실급식인원이 10명이상으로 급식도우미 인건비 지원 희망 경로당
- 지원기간연중
- 지원금액기준인건비 100% 지원
- 근무내용점심식사 제공 및 뒤처리
- 지원절차분기별 신청(노인회지회) ⇒ 검토 및 확정 (시청) ⇒매월 근무상황부 작성(경로당) ⇒ 인건비 지급(시청) ⇒ 정산서 제출(노인회지회)
경로당 운영 · 난방비 지원
- 지원기간연중
- 운영비 지원금액인원수 따라 차등지급(월38~75만원)
- 난방비 지원금액66m2초과 월 7.5만원 /66m2이하 월 5만원
- 지원방법경로당 단체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지원
- 지원기간1월~12월(12개월)
강조노는땅 경작활동의 경우 : 4월~10월(7개월) - 지원기준10인 이상 참여, 월 2회 이상 참여
- 지원금액월11천원
- 지원방법신청(노인회지회) ⇒ 검토 및 확정 (시청) ⇒ 매월 사회봉사활동일지 작성(경로당) ⇒ 매월 활동비 지급
경로당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사업 지원
- 지원기간연중 수시
- 지원기준리모델링사업(개보수) : 도배, 장판, 싱크대 등
기능보강사업(물품지원) : TV,냉장고 등 26종 - 지원금액물품 견적가의 80% 지원 / 경로당 자부담 20%, (견적가 300만원 이상 )물품 견적가의 70%지원 / 경로당 자부담 30%
- 지원방법개보수 및 물품구입 신청(노인회지회) ⇒ 검토 후 보조금교부 (시청) ⇒ 세금계산서 등 첨부하여 정산서 제출 (노인회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