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사업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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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신청인 → 시 ·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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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및 현장점검시 ·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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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선정시 ·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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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선정통보
(통보 시 집수리 시공업체 안내)시 · 군 → 선정자 -
착수계 제출
(착수계 제출 전·후 기술자문)선정자 → 시 · 군 -
준공계 제출 및 보조금 신청선정자, 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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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확인 후 보조금 지급시 · 군 → 선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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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정산 및 보조금 정산서 제출시 · 군
사업 신청 서류 (사업 신청 시 제출)
- 사업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집수리 지원조건 동의서 〈별지 제2호 서식〉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 우선선정 대상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구원 전체의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국세청 소득 증빙자료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기초연금수급자, 반지하 단독주택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 건축물 등기부등본
- 기타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자격 등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사업 착공 서류 (대상 선정 후 착공 시 제출)
- 착수계 및 보조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 사업계획서 및 현황 사진 〈별지 제5호 서식〉
- 공사 견적서(계약업체 사업자등록증 포함)
- 공사 계약서
- 보조금 교부 통장사본(자부담 이체 내역 포함)
- 임대기간 상생 협약서〈별지 제6호 서식〉
사업 준공 서류 (준공 시 제출)
- 준공계〈별지 제7호 서식〉
- 최종 공사 명세서(최종 공사 견적서 또는 실행 내역서 등)
- 공사 사진(전·중·후)〈별지 제8호 서식〉
- 보조금 정산서〈별지 제9호 서식〉
- 공사비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공사비 이체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