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절차

  • 조합설립인가
    (시장)
    • 토지등소유자 8/10 및 토지면적 2/3 이상 동의
  •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자)
  • 건축심의/통합심의
    (필요시)
    (사업시행자 ▶ 시장)
    • 사업시행계획 작성 전
    • 소유자 동의 또는 조합총회 의결
  • 분양공고/분양신청
    (사업시행자)
    • 분양통지
      • 심의 결과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소유자 통지 및 신문공고
    • 분양신청기간: 통지한 날부터 30일~60일
      (20일 범위 내 1회 연장 가능)
  •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 시장)
    • 사업시행인가
      • 신청 전 조합총회 개최: 조합원 과반수 동의
      • 신청 후 60일 이내 인가여부 통보
      • 일반인 공람(14일 이상)
    • 관리처분계획 수립: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
  • 이주/착공
    (사업시행자)
  • 준공 및 이전고시/
    조합해산
    • 준공검사 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 이전고시: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후 시장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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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주택과   공동주택팀
  • 전화번호 031-790-6404
  • 최종수정일 202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