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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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시장)- 토지등소유자 8/10 및 토지면적 2/3 이상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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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자) -
건축심의/통합심의
(필요시)
(사업시행자 ▶ 시장)- 사업시행계획 작성 전
- 소유자 동의 또는 조합총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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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공고/분양신청
(사업시행자)- 분양통지
- 심의 결과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소유자 통지 및 신문공고
- 분양신청기간: 통지한 날부터 30일~60일
(20일 범위 내 1회 연장 가능)
- 분양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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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 시장)- 사업시행인가
- 신청 전 조합총회 개최: 조합원 과반수 동의
- 신청 후 60일 이내 인가여부 통보
- 일반인 공람(14일 이상)
- 관리처분계획 수립: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
- 사업시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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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착공
(사업시행자) -
준공 및 이전고시/
조합해산- 준공검사 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 이전고시: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후 시장에게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