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복지
청년내일저축계좌
- 목적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 신청기간 신규모집 2026.5.4.(월) ~ 5.2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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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26년부터 차상위 초과자 신규모집 중단
강조 *아래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시 가입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구분 차상위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연령 15세 이상 ~ 39세 이하 [1986년 5월 1일 ~ 2011년 5월 31일] 근로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지원금액 월 30만원 * 가구소득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환산액)으로 산정
** 청년 본인의 세전 근로·사업소득 반영
강조 매월 10만원 이상 본인 저축 시 지원금 적립
강조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하여 지원받은 이력이 있거나 참여중인 자는 중복참여 불가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등) -
지원내용
- 차상위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5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강조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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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지원기간 3년
불가피하게 근로활동 지속이 어려운 경우 적립중지제도 활용 가능(중지 기간 중 지원금 미지급) - 일반적립중지(최대 12개월)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참여기간(3년) 중 최대 12개월까지 신청 가능(최소 7일전 신청)
- 특별적립중지(2년) : 군입대자,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육아휴직중인 자에 한해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 (증빙서류 지참하여 최소 7일전 신청)
- 지원기간 3년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바로가기 : www.bokjiro.go.kr)
- 문의 청년일자리과 청년지원팀(031-790-6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