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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 목적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 신청기간 신규모집 2026.5.4.(월) ~ 5.20.(수)
  • 지원대상 ‘26년부터 차상위 초과자 신규모집 중단 강조 *아래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시 가입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구분 차상위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연령 15세 이상 ~ 39세 이하 [1986년 5월 1일 ~ 2011년 5월 31일]
    근로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지원금액 월 30만원

    * 가구소득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환산액)으로 산정

    ** 청년 본인의 세전 근로·사업소득 반영

    강조 매월 10만원 이상 본인 저축 시 지원금 적립

    강조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하여 지원받은 이력이 있거나 참여중인 자는 중복참여 불가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등)

  • 지원내용
    • 차상위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5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강조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지원기간
    • 지원기간 3년
      불가피하게 근로활동 지속이 어려운 경우 적립중지제도 활용 가능(중지 기간 중 지원금 미지급)
    • 일반적립중지(최대 12개월)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참여기간(3년) 중 최대 12개월까지 신청 가능(최소 7일전 신청)
    • 특별적립중지(2년) : 군입대자,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육아휴직중인 자에 한해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 (증빙서류 지참하여 최소 7일전 신청)
  • 신청방법
  • 문의 청년일자리과 청년지원팀(031-790-6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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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청년일자리과   청년지원팀
  • 전화번호 031-790-6366
  • 최종수정일 202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