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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 별도분리배출제 참여해주세요
작성자 : 자원순환과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시민들 모두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행배경: 투명페트병은 의류, 신발, 가방등을 만들수 있는 장섬유의 원료가 되는 고부가가치의 자원으로, 다른 플라스틱과 혼합되어 배출되는 경우 재활용이 힘듭니다.
○대         상: 공동주택(2020.12. 25.~) 
                         공동주택 외 단독주택, 연립주택, 상가, 오피스텔(2021. 12. 25.~)
○관련규정: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
○미이행시: 투명페트병과 타재활용품 혼합배출시 과태료(1차: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투명페트병 별도분리배출 홍보물-대체텍스트
환경부 - 하남시
투명페트병 이렇게 분리배출 해주세요!
투명페트병에 분리배출 해주세요
투명 생수병, 투명 음료수병

일반 플라스틱에 분리배출 해주세요
무색페트병, 무색페트, 유색/기타 페트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 031-5182-1122,031-790-6253
파일
문의전화 031-518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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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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