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투명페트병 별도분리배출제 참여해주세요 | |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시민들 모두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행배경: 투명페트병은 의류, 신발, 가방등을 만들수 있는 장섬유의 원료가 되는 고부가가치의 자원으로, 다른 플라스틱과 혼합되어 배출되는 경우 재활용이 힘듭니다. ○대 상: 공동주택(2020.12. 25.~) 공동주택 외 단독주택, 연립주택, 상가, 오피스텔(2021. 12. 25.~) ○관련규정: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 ○미이행시: 투명페트병과 타재활용품 혼합배출시 과태료(1차: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투명페트병 별도분리배출 홍보물-대체텍스트 환경부 - 하남시 투명페트병 이렇게 분리배출 해주세요! 투명페트병에 분리배출 해주세요 투명 생수병, 투명 음료수병 일반 플라스틱에 분리배출 해주세요 무색페트병, 무색페트, 유색/기타 페트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 031-5182-1122,031-790-6253 |
|
| 파일 | |
|---|---|
| 문의전화 | 031-5182-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