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통합서비스 시행 안내 | |
○ 대상: 하남시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차량 소유자
○ 시행일자: 2023. 3. 2. (목) 부터 ○ 기존 서비스와의 차이 - 기존: 하남시 내의 주정차 단속만을 알림 ※ 변경: 하남시 + 다른 지역(서비스 제공 지자체)의 주정차 단속 통합 알림 ○ 신청 방법 ① 하남시청 연계 홈페이지 https://car.hanam.go.kr/ - 홈페이지 접속 → 통합 서비스 가입 → 명의 구분에 따른 페이지 선택 후 자동차 정보 입력 및 약관 동의 → 주정차단속알림 신청 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혹은 애플 앱스토어에서 ‘휘슬’검색 후 설치 및 실행 → 차량등록하기 → 앱 전체메뉴에서 지역별 알림 설정을 통해 알림 지역 설정 가능 ③ 고객센터 1599-6270 전화를 통한 가입 (평일 9시 ~ 18시) ○ 기존 이용자가 통합서비스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기존 서비스 그대로 이용 가능 ○ 본 서비스는 하남시와 협약 체결한 민간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번호판 훼손, 기상 문제, 시스템 오류, 통신사의 사정 등으로 문자 알림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문자의 수신 여부와 상관 없이 불법주정차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횡단보도, 소화전주변, 버스정류소주변, 교차로모퉁이, 어린이보호구역)과 인도 위 주차, 이중주차는 언제나 안전신문고로 신고가 가능하고, 이는 단속 알림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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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31-790-62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