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지원
목적
신생아의 선천성 장애 조기검진과 미숙아 등의 의료비 지원을 통한 장애 발생 예방 및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내용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강조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선별검사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 다자녀(2명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확진검사소득기준 없음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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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476,875 | 481,248 | 521,613 |
구비서류
강조선별검사(대사이상) 본인부담금 신청방법은 보호자가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강조의료비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시 제출서류
- 1지원 신청서 1부
- 2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3주민등록등본 1부
- 4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선별검사 본인부담금액은 요양(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상이하니 영수증 금액 확인 바랍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관리
대상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19세 미만 환아
내용
선천성대사이상 질환(특수조제분유,저단백햇반,의료비), 희귀 등 기타질환(특수조제분유)
신청시 제출서류
-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진단서 1부 또는 소견서 1부
- 크론병진단서 1부(최초 신청), 진료확인서 1부(추가 신청)
-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진단서 1부,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강조공통 :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문의사항
모자보건실 031-790-5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