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지원

목적

신생아의 선천성 장애 조기검진과 미숙아 등의 의료비 지원을 통한 장애 발생 예방 및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내용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강조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선별검사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 다자녀(2명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확진검사소득기준 없음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가구원수에 따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순으로 정보 제공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22,624 187,378 226,361
3인 284,769 264,991 291,898
4인 346,067 335,569 359,887
5인 434,962 436,179 476,875
6인 476,875 481,248 521,613

구비서류

강조선별검사(대사이상) 본인부담금 신청방법은 보호자가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강조의료비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시 제출서류
  • 1지원 신청서 1부
  • 2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3주민등록등본 1부
  • 4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선별검사 본인부담금액은 요양(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상이하니 영수증 금액 확인 바랍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관리

대상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19세 미만 환아

내용

선천성대사이상 질환(특수조제분유,저단백햇반,의료비), 희귀 등 기타질환(특수조제분유)

신청시 제출서류

  •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진단서 1부 또는 소견서 1부
  • 크론병진단서 1부(최초 신청), 진료확인서 1부(추가 신청)
  •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진단서 1부,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강조공통 :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문의사항
모자보건실 031-790-5040

콘텐츠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팀
  • 전화번호 031-790-5040
  • 최종수정일 2023.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