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목적
선천성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여 재활치료를 통해 언어,지능 발달장애를 예방함으로써 사회부적응 등 후유증 최소화
선천성 난청검사비 지원
선별검사
- 소득기준소득기준 폐지
- 지원대상 및 내용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대상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 판정 등에 따라 최대 2회 지원
확진검사
- 소득기준소득기준 폐지
- 지원대상및 내용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지원(최대 7만원 한도)
- 단,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청성지속반응검사(ASSR)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지원신청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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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① 지원 신청서
②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③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 시 생략 가능
보청기 지원(보건소 및 영유아난청관리 위탁사업단)
- 지원대상5세(60개월) 미만 영유아
- 지원내용보청기 1개 또는 2개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 보청기 2개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보청기 1개 : 나쁜 귀의 평군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
구비서류
① 보청기 처방전
② 청력검사 결과지
③ 외래 진료기록지
④ 보청기 구입내역서
⑤ 보청기 내역서 및 사진(2장)
⑥ 보청기 검수확인서
⑦ 입금계좌 통장사본
구비서류
[신청시 제출서류]-난청검사비
- 1지원 신청서 1부
- 2검사비 영수증,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3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4주민등록등본 1부
- 5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신청시 제출서류]-보청기
- 1지원 신청서 1부
- 2영유아 보청기 처방전 1부
- 3영유아 보청기 검수확인서 1부
기타 주의사항
평일 월~금요일 오전 09:00~11:30 / 오후 13:00~17:30
강조원활한 서류접수를 위하여 보건소 방문시간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문의사항
모자보건실
전화 031-790-6552 / 팩스 031-790-6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