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난청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목적
선천성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여 재활치료를 통해 언어,지능 발달장애를 예방함으로써 사회부적응 등 후유증 최소화
1. 난청검사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476,875 | 481,248 | 521,613 |
2. 환아관리(보청기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3세 미만 영유아
- 다자녀(2인이상) 가구의 영유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하며, 소득요건 판정 기준은 난청 검사비 지원과 동일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영유아 1명당 1개의 보청기 지원 (131만원 한도)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구비서류
[신청시 제출서류]-난청검사비
- 1지원 신청서 1부
- 2검사비 영수증,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3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4주민등록등본 1부
- 5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신청시 제출서류]-보청기
- 1지원 신청서 1부
- 2영유아 보청기 처방전 1부
- 3영유아 보청기 검수확인서 1부
기타 주의사항
평일 월~금요일 오전 09:00~11:30 / 오후 13:00~17:30
강조원활한 서류접수를 위하여 보건소 방문시간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문의사항
모자보건실
전화 031-790-5040 / 팩스 031-790-6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