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목적

선천성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여 재활치료를 통해 언어,지능 발달장애를 예방함으로써 사회부적응 등 후유증 최소화

1. 난청검사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가구원수에 따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순으로 정보 제공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22,624 187,378 226,361
3인 284,769 264,991 291,898
4인 346,067 335,569 359,887
5인 434,962 436,179 476,875
6인 476,875 481,248 521,613

2. 환아관리(보청기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3세 미만 영유아
  • 다자녀(2인이상) 가구의 영유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하며, 소득요건 판정 기준은 난청 검사비 지원과 동일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영유아 1명당 1개의 보청기 지원 (131만원 한도)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구비서류

[신청시 제출서류]-난청검사비
  • 1지원 신청서 1부
  • 2검사비 영수증,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3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4주민등록등본 1부
  • 5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신청시 제출서류]-보청기
  • 1지원 신청서 1부
  • 2영유아 보청기 처방전 1부
  • 3영유아 보청기 검수확인서 1부

기타 주의사항

평일 월~금요일 오전 09:00~11:30 / 오후 13:00~17:30
강조원활한 서류접수를 위하여 보건소 방문시간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문의사항
모자보건실 전화 031-790-5040 / 팩스 031-790-6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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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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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