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의학적 사유 등으로 난임시술 중단 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난임가구에 대한 보충적 지원으로 난임지원 사각지대 해소

시 행 일 2024. 5. 1.부터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기도 거주 난임가구(관할 보건소 신청)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 시술 진행 중 의학적 사유*로 시술 중단된 경우
    * 의학적 사유 :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등 기타 의학적 판단

    강조개인사정으로 시술 중단한 경우 지원 불가

  •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 되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 건강보험 횟수 차감 시술에 대해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절차에 따라 지원

지원내용

  •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 최대 50만원(1회당)
    •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 비급여: 착상보조제(최대 20만원)
    • 약제비: 시술과 직접적 관련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지원횟수 : 횟수제한 없음

신청절차

신청방법

  • 1방문 신청(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 2온라인 신청(정부24)
  •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통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난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지원 대상자 ↔ 보건소
  • 난임시술 진행 및 시술 중단
    · 난임시술 진행
    · 의학적 사유로 시술중단
    대상자 ↔ 난임시술 의료기관
  • 시술비(약제비) 청구
    · 시술비(약제비) 청구
    난임 시술의료기관 → 보건소
    지원 대상자 → 보건소
  • 시술비(약제비) 지급
    · 청구내역 확인 및 시술비 지급
    · 청구내역 확인 및 약제비 지급
    보건소 → 난임 시술의료기관
    보건소 → 지원 대상자

제출서류

시술비 청구서류(난임시술 의료기관)

  • 1지원결정통지서 사본
  • 2시술확인서(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용) 1부
  • 3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청구서(의료기관용) 1부
  • 4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5의료기관 통장사본 1부

약제비 청구서류(지원 대상자)

강조시술비+약제비 합산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1시술확인서(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용) 1부
  • 2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청구서(의료기관용) 1부
  • 3원외약 처방전 및 약제비 영수증
  • 4지원대상자 통장사본 1부

신청장소

미사보건센터 2층 모자보건실(미사강변대로 200)

업무시간

오전 09:00 ~ 12:00 / 오후 13:00 ~ 18:00

강조업무 종료 20분 전 접수 마감

문의사항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실 ☎ 031-790-6552 / 팩스 031-790-6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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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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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