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의료행위로 인한 생식기능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에게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가임력을 보전하고 임신·출산 가능성 확보
시 행 일 2025. 4. 28. 부터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 1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2부속기종양적출술
- 3난소부분절제술
- 4고환적출술
- 5고환악성종양적출술
- 6부고환적출술
- 7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8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의학적 사유는 열거된 수술·치료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폭넓게 인정
강조항호르몬치료(내분비치료)도 항암치료에 포함
- 열거된 수술·치료를 진행할 예정이거나, 진행 완료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지원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초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강조지원제외: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지원횟수
- 생애 1회
강조의학적 판단 또는 개인적 사유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한 경우 횟수 차감없이 지원 가능 (다만,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서식 제3호]에 해당 내용 기재 필요)
강조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사 사업(예: 대한암협회 청년 암 환자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여) 최대 200만원, (남) 최대 30만원
지원절차
- 희망자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 동결·보존을 진행한 후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 신청하면 비용 지급
-
①동결·보존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보존 진행난임시술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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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비용 납부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난임시술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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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서류 구비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
(의료기관 요청 등)대상자 -
④지원 신청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신청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대상자 -
⑤지급서류 확인 후 지원범위 내 지급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보건소
신청기간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강조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생식세포를 채취한 자일 것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e보건소(서비스 구축중으로 추후 이용 가능)
제출서류
직접 구비 | 의료기관에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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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서식 제1호] | ④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서식 제2호] | ⑤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서식 제3호] |
③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⑥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본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 ⑦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강조난임시술 의료기관 현황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강조동결·보존을 위해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본인 통장사본 제출 시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문의사항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실 ☎ 031-790-6552 / 팩스 031-790-6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