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의료행위로 인한 생식기능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에게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가임력을 보전하고 임신·출산 가능성 확보

시 행 일 2025. 4. 28. 부터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 1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2부속기종양적출술
    • 3난소부분절제술
    • 4고환적출술
    • 5고환악성종양적출술
    • 6부고환적출술
    • 7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8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의학적 사유는 열거된 수술·치료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폭넓게 인정

      강조항호르몬치료(내분비치료)도 항암치료에 포함

    • 열거된 수술·치료를 진행할 예정이거나, 진행 완료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지원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초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강조지원제외: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지원횟수

  • 생애 1회

    강조의학적 판단 또는 개인적 사유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한 경우 횟수 차감없이 지원 가능 (다만,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서식 제3호]에 해당 내용 기재 필요)

    강조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사 사업(예: 대한암협회 청년 암 환자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여) 최대 200만원, (남) 최대 30만원

지원절차

  • 희망자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 동결·보존을 진행한 후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 신청하면 비용 지급
  • ①동결·보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보존 진행
    난임시술 의료기관
  • ②비용 납부
    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
    난임시술 의료기관
  • ③서류 구비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
    (의료기관 요청 등)
    대상자
  • ④지원 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신청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대상자
  • ⑤지급
    서류 확인 후 지원범위 내 지급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보건소

신청기간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강조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생식세포를 채취한 자일 것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e보건소(서비스 구축중으로 추후 이용 가능)

제출서류

제출서류 - 직접 구비, 의료기관에 요청을 안내합니다.
직접 구비 의료기관에 요청
①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서식 제1호] ④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서식 제2호] ⑤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서식 제3호]
③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⑥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본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⑦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강조난임시술 의료기관 현황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강조동결·보존을 위해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본인 통장사본 제출 시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문의사항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실 ☎ 031-790-6552 / 팩스 031-790-6951

콘텐츠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팀
  • 전화번호 031-790-6552
  • 최종수정일 2025.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