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의료급여수급자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영유아 월령에 적합한 건강검진으로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관리하고 영유아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거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건강검진)

사업내용

사업수행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검진방법

  •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 검진의료기관 확인 후 전화예약하고 방문
  • 준비물 : 신분증 , 건강검진표(‘건강in’ 어플로 가능)
  • 건강검진표 출력방법 :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http://www.nhic.or.kr
    (건강iN > 나의건강관리 > 건강검진정보 > 건강검진 실시안내 > 영유아건강검진 > 영유아 검진일자 조회 / 문진표 서식 )
  • 건강검진 완료 후 검진기관에서 보호자나 수검자에게 통보

필수 확인사항

  • 구강검진은 전국 모든 치과요양기관에서 가능 (전화 예약 후 방문)
  • 검진주기에 맞게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검진표 분실 시 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 하세요!
  • 하남시 보건소에서 검진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비용부담 : 본인부담 없음

  • 1건강보험가입자 : 공단 전액 부담
  • 2의료급여수급권자 :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

검진항목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구강검진, 정서발달
  • 건강교육 (안전사고예방, 영양, 수면, 구강, 취학전준비)
  • 검진가능기간검진일 기준 각 검진 시작월 0일부터 종료월까지

검진주기

검진주기 - 구분, 검진대상, 검진항목(일반, 구강), 비고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검진대상 검진항목 비고
일반 구강
1차 생후 14-35일 O X  
2차 생후 04-06개월 O X  
3차 생후 09-12개월 O X  
4차 생후 18-24개월 O O(생후 18-29개월)  
5차 생후 30-36개월 O O(생후30-41개월)  
6차 생후 42-48개월 O O(생후 42-53개월)  
7차 생후 54-60개월 O O(생후 54-65개월)  
8차 생후 66-71개월 O X  

검진 장소

강조보건소에서 검진 불가

- 지정 검진기관 찾기 :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https://www.nhis.or.kr/) ⭢ 건강모아 ⭢ 검진기관/병원찾기 ⭢ 검진기관/병(의)원 찾기

문의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만성질환관리팀 전화 031-790-6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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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건강증진과   만성질환관리팀
  • 전화번호 031-790-6558
  • 최종수정일 2025.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