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자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의료급여수급자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영유아 월령에 적합한 건강검진으로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관리하고 영유아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거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건강검진)
사업내용
사업수행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검진방법
-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 ‘건강in’ 누리집 https://www.nhis.or.kr/nhis/healthin/wbhaca04500m01.do
- ‘건강in’ 어플
- 검진의료기관 확인 후 전화예약하고 방문
- 준비물 : 신분증 , 건강검진표(‘건강in’ 어플로 가능)
- 건강검진표 출력방법 :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http://www.nhic.or.kr
(건강iN > 나의건강관리 > 건강검진정보 > 건강검진 실시안내 > 영유아건강검진 > 영유아 검진일자 조회 / 문진표 서식 ) - 건강검진 완료 후 검진기관에서 보호자나 수검자에게 통보
필수 확인사항
- 구강검진은 전국 모든 치과요양기관에서 가능 (전화 예약 후 방문)
- 검진주기에 맞게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검진표 분실 시 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 하세요!
- 하남시 보건소에서 검진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비용부담 : 본인부담 없음
- 1건강보험가입자 : 공단 전액 부담
- 2의료급여수급권자 :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
검진항목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구강검진, 정서발달
- 건강교육 (안전사고예방, 영양, 수면, 구강, 취학전준비)
- 검진가능기간검진일 기준 각 검진 시작월 0일부터 종료월까지
검진주기
| 구분 | 검진대상 | 검진항목 | 비고 | |
|---|---|---|---|---|
| 일반 | 구강 | |||
| 1차 | 생후 14-35일 | O | X | |
| 2차 | 생후 04-06개월 | O | X | |
| 3차 | 생후 09-12개월 | O | X | |
| 4차 | 생후 18-24개월 | O | O(생후 18-29개월) | |
| 5차 | 생후 30-36개월 | O | O(생후30-41개월) | |
| 6차 | 생후 42-48개월 | O | O(생후 42-53개월) | |
| 7차 | 생후 54-60개월 | O | O(생후 54-65개월) | |
| 8차 | 생후 66-71개월 | O | X | |
검진 장소
강조보건소에서 검진 불가
- 지정 검진기관 찾기 :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https://www.nhis.or.kr/) ⭢ 건강모아 ⭢ 검진기관/병원찾기 ⭢ 검진기관/병(의)원 찾기
문의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만성질환관리팀 전화 031-790-6558